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52 선고일 2009.11.18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 및 그로부터 실제 매매까지 극히 짧은 기간안에 이루어진 매매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미등기 전매차익이 아닌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59,000원의 부과처분 중 6,729,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5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강☆☆은 2001. 9. 12. 제주시 애윌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RR, 이MM, 전◎◎(이 후 전JJ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전JJ’이라 한다)는 2002. 3. 6.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97/4489, 1496/4489, 1496/4489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박◆◆은 1982. 11. 10. 제주시 한림읍 □□리 327-1 대 635㎡(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전JJ은 2002. 3. 28.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김DD, 송FF가 2002. 1.경 강☆☆의 남편으로 그 대리인인 이AA 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13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 19. 위 한RR, 이 생태, 전JJ에게 2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원고가 2002. 2.경 위 박◆◆의 부인으로 그 대려인언 문OO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132,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2. 24. 위 전JJ에게 15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7,830,000원{83,500,000원(220,000,000원 - 136,500,000원)/3, 10,000원 미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18,000,000원 (150,000,000원 - 132,000,000원)의 각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59,000원[산출세액 27,498,000원{45,830,000원 (27,830,000원 + 18,000,000원) x 0.6} + 신고불성실가산금 2,749,800원(27,498,0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금 13,811,200원(27,498,000원 x 3/10,000 x 1,674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14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부동산의 경우 원고는 김DD, 송FF와 함께 이AA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한RR으로부터 팔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강☆☆으로부터 한RR, 이MM, 전JJ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 김DD, 송FF(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가 한RR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을 뿐 부동산을 220,000,000원에 전매하여 그로 인한 전매차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2부동산의 경우 또한 박◆◆의 처인 문OO로부터 132,000,000원 이상으로 매도하되 그 이상으로 매도하게 되는 경우 매매대금과 위 급원의 차액을 원고가 취득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RR의 주선으로 전JJ에게 150,000,000원에 매 도한 다음, 그 매매차익을 한RR과 더불어 중개대가로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부동산의 경우 원고는 김DD, 송FF와 함께 강☆☆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2. 1. 19. 한RR, 이MM, 전JJ에게 2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한RR의 항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한RR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김DD, 송FF와 함께 각 27,830,000원, 합계 83,500,000원 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이 사건 2부동산의 경우 원고는 문OO로부터 매수한 후 2002. 2. 24. 전JJ에게 이를 15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다음 전JJ이 위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 또한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18,000,000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1부동산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 송FF와 함께 이AA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1부동산에 판한 피고 주장 83,500,000원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는 원고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부봉산 을 한RR 등에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한RR 등에게 양도한 다음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다.

(2) 을 3호증의 2 및 한RR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한RR 등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한 가 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 매매계약서인 올 3호중의 2와 증인 한RR의 이 법정 및 제주 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매매계약서로서 처분문서인 을 3호증의 2 와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문답서인 을 9호증의 1, 2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① 먼저 한RR 등으로부터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이 과연 수수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RR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28,6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71,400,000원을 김DD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송금, 인터넷 뱅킹 등 전산자료가 남는 송금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한RR은 그에 따른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있어서도 을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JJ의 증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전JJ, 이MM가 한RR에게 그 분담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RR이 전JJ, 이MM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및 자신이 분담하는 금원을 실제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의 수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한RR의 진술 및 그 내용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계약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한RR은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평당 단가가 180,000원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평당 단가가 130,000원인 것을 알고 이를 원고 등에게 항의하여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MM, 전JJ과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분담부분을 위 금원만큼 줄이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RR의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RR이 이 법정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8,6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171,400,000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수액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한 장☆☆의 남편 이AA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정위에 관하여 원고 동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한RR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등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논 원고 등이 원 매도인인 이A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전매 후 한RR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RR이 이AA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외에 피고 주장의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한RR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다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한RR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한RR이 공봉매수 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우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원고 등 중 원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도인은 거래의 실질상 원고 등인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2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실제 매매대급은 220,000,000원(피고는 한RR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으로 처분권자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매매대금을 수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도 아니하고 구두로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매대금의 기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요컨대,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등이 을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00,000 원을 취득하여 위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 퉁이 위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는지에 판하여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RR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전JJ, 이MM가 한RR에게 위 2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한RR이 공동매수인인 이MM, 전JJ 등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고지하고 매매 대금을 원 매도인인 이AA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자신은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가능성이 큰 이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퉁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갈이 83,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이 사건 2부동산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청구에 판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을 문OO로부터 매수한 다음 전JJ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18,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사 건 2부동산의 매매중개를 한 다음 문OO와의 약정에 따라 132,000,000원이 넘는 매매 대금에 대하여는 중개료 또는 수고비로 한RR과 더불어 취득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을 12,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OO, 전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은 200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 을 매매하는 권한 및 매매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132,000,000원 이상을 받아 132,000,000원만 매도인 측에 주면 나머지 금액을 매매소개비로 하라고 한 사실, 원고는 2002. 2. 24. 매도인을 원고, 중개인율 한RR으로 하여 전JJ과 이 사건 2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JJ은 위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을 한RR에게 완불하였고, 원고와 한RR은 위 매매대금 차액 18,000,000원(150,000,000원 - 132,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하여 나누어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전◎◎에 대한 계약에 있어 매도인으로서 계약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을 마치 미등기 전매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은 그 전에 이 사건 2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 및 그 처 문OO로부터 매매 및 그 조건, 특히 매매대금의 절정에 관한 광범한 수권을 받은 후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이 사건 2부동산을 전JJ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과 문OO가 정한 금액의 차액을 소개비로 한RR과 함께 나누어가졌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 및 그로부터 실제 매매까지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한RR과 함께 문OO와의 약정에 따라 위 차액을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비로 취욕하였다고 붐이 상당하고, 이룰 두고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l부동산에 관하여 27,830,000원(83,500,000원/3),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18,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급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한RR의 부탁으로 이를 한RR 등에게 다시 매도하는 대신 한RR으로부터 20,000,000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원고는 그 중 7,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한RR으로부터 취득한 7,000,000원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언한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아래표 계산내역과 같이 6,720,000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6,729,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워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