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다면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할 수 없어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다면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할 수 없어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원고의 종합 소득세 850,040원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23,431,787원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38조 제1항 에서 전심철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은 ‘취소소송’용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소요건이 필요하다는 춰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2) 그러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요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 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컨대, 원고가 2002년부터 ▣▣종합건재가 해산간주된 2007 년까지 ▣▣종합건재의 대표이사로 동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외관상 ▣▣종합건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종합건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