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267 선고일 2009.09.23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다면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할 수 없어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원고의 종합 소득세 850,040원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23,431,787원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법인동기부상 2002. 8. 9.부터 2007. 12. 2.까지 주식회사 ▣▣종합건재 (이하, ‘▣▣종합건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종합건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2007. 12. 2.자로 해산간주되었다.
  • 나. ○○○세무서장은 ▣▣종합건재가 2001년 2기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에 기하여 법인세 2,616,587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2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법인세 1,344,1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의 귀 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1년도 소득금액 12,567,868원과 2002년도 소득금액 93,904,494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0,040원을 납부기한 2003. 9. 23.로 정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31,787원을 납부기한 2004. 7. 31.로 정하여 각 경정·고지하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층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38조 제1항 에서 전심철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은 ‘취소소송’용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소요건이 필요하다는 춰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종합건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종합 건재는 실질적으로 용◇◇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윤○석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여 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납부기한을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3. 9. 23.까지로,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4. 7. 31.까지로 정하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8. 9. 23.1)에,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9. 7. 31.에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소득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인정되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이사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통기부상의 대표 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건재의 실질적 경영자는 윤○석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하여 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2) 그러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요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 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컨대, 원고가 2002년부터 ▣▣종합건재가 해산간주된 2007 년까지 ▣▣종합건재의 대표이사로 동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외관상 ▣▣종합건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종합건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려는 이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l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127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0,040원에 관하여는 납부기한을 2003. 9. 23.까지로, ②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31,787원에 관하여 는 납부기한을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각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 9. 24.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9. 3.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가 이에 응소하여 권리를 다투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중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0,04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다(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 7. 31.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 기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시효중단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