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229 선고일 2009.11.18

과세관청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 중 6,729,240원을 초과함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강◎◎은 2001. 9. 12. 제주시 ○○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풍기를 경료하였고, 한☆☆, 이○○, 전○○(이후 전★★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전★★’이라 한다)는 200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97/4489, 1496/4489, 1496/4489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강◇◇, 김◆◆이 2002. 1.경 강◎◎의 남편으로 그 대리인인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 19. 위 한☆☆, 이○○, 전★★에게 2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220,000,000원 - 136,500,000원)/3, 1,000원 미 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산출세액 16,699,800원(27,833,000원 x 0.6) + 신고불성실가산금 1,669,980원(16,699,8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금 8,386,220원 (16,699,800원 x 3/10,000 x 1,674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강션며, 김◆◆이 한☆☆으로부터 팔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박하여 강◎◎으로부터 한☆☆, 이○○, 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 강◇◇, 김◆◆(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한☆☆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 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2. 1. 19. 한☆☆, 이○○, 전★★에게 2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한☆☆의 항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한☆☆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강◇◇, 김◆◆과 함께 각 27,833,000원, 합계 83,500,000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 김◆◆과 함께 이●●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장 83,500,000원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는 원고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게 양도한 다음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딸려 있다.

(2) 을 3호증의 2 및 한☆☆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동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 매매계약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의 이 법원 2009구합52 사건의 법정 및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매매계약서로서 처분 문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 및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문답서인 갑 3호증의 3, 을 9호증의 1, 2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① 먼저 한☆☆ 등으로부터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이 과연 수수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은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28,6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71,400,000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송금, 인터넷 뱅킹 등 전산자료가 남는 송금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한☆☆은 그에 따른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있어서도 을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전★★, 이 ○○가 한☆☆에게 그 분담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이 전★★, 이○○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및 자신이 분담하는 금원을 실제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의 수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한☆☆의 진술 및 그 내용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계약서 외에는 이 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한☆☆은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평당 단가가 180,000원 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평당 단가가 130,000-원인 것을 알고 이를 원고 등에게 항의하여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 전★★과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환담부분을 위 금원만큼 줄이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이 이 법정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8,6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171,400,000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수액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강◎◎의 남편 이●●는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판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한☆☆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 등이 원 매도인인 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매 후 한☆☆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이 이 ●●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 에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외에 피고 주장의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 주장 220,000,000원의 매매대 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또는 이로 인하여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용 점이 있다. 우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원고 등 중 강선마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도인 은 거래의 실질상 원고 등인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260,000,000원 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220,000,000원(피고는 한☆☆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으로 처분권자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매매대금을 수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도 아니하고 구두로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매대금의 기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요컨대, 이 부분의 쟁점을 원고 등이 을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00,000 원을 취득하여 위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 등이 위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전★★, 이○○가 한☆☆에게 위 2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한☆☆이 공동배수인인 이○○, 전★★ 등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고지하고 매매 대금을 원 매도인인 이●●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자신은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가능성이 큰 이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83,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3)의 양도차익 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한 ☆☆의 부탁으로 이를 한☆☆ 등에게 다시 매도하는 대신 한☆☆으로부터 20,000,000 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원고는 그 중 7,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한☆☆으로부터 취득한 7,000,000원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계산내역과 같이 6,729,240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6,729,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