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부지 또는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과수의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부지 또는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4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