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1.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419,649,320원의 부과처분 중 5,217,78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