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고지서 발송일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8-가합-739 선고일 2008.11.20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고일이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7타경53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602,2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910,669원을 228,512,93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5. 12. 28. 최○수에게 5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6. 28. 이 율을 연 6.5%,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17. 최○수와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최○수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2.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최○수는 위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 2006. 6. 30.에는 그 잔존 대출금채무의 수액이 62,897,852원에 이르렀는바, 이에 원고와 최○수는 위 대출금채무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12. 29.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8. 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7. 5. 최○수와 사이에, 정○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정○용은 2006. 8. 8.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114,440,000원으로 정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위 거래약정에 터 잡아 원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

  • 나. 최○수의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의 발생

(1) 최○수는 2006. 5. 2. 한○석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고, 같은 해 5. 4.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한○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수액은 107,602,273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다).

  • 다.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그런데 최○수는 위 가.의 (1)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금 62,897,852원에 대한 2006. 10. 3.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정○용 또한 위 가.의 (2)항 기재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에 대한 2007. 3. 6.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07타경5306호), 위 법원이 2007. 5. 3.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은 2008. 1. 30. 박○형, 김○희, 고○희, 김○미, 홍○택, 강○숙, 성○경 등 7인에게 231,700,000원에 매각되었다.

  • 다. 배당기일의 진행과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1. 17.과 같은 해 3. 3. 이 사건 양도소득세(107,602,270원)의 법정기일을 2006. 5. 31.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이 2008. 3. 21.로 지정되자, 위 배당기일까지의 자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액이 원금 194,045,629원(= ① 최○수에 대한 대출금채권 62,897,852원 + ② 정○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1,147,777원)과 이자 46,197,217원(= ① 최홍수에 대한 대출금채권 26,295,093원 + ② 정○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902,124원) 등 합계 240,242,846원(= 194,045,629원 + 46,197,217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8. 3.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31,700,000원 및 이자 576,779원 등 합계 232,276,779원에서 집행비용 3,718,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28,557,919원을 배당함에 있어, ①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청구를 한 서귀포시장에게, 그 세액 상당인 44,980원을 배당하고, ② 2순위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법정기일을 2006. 5. 3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 상당인 107,602,270원을 배당한 후, ③ 3순위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나머지 120,910,669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제시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602,27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8.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먼저, 최○수는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거나 확정신고를 하고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은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최○수에게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다른 확정신고기간(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가지)의 종료일 이후인 2007. 6.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이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되는바, 이 사건 경매 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은 모두 그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을 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05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경매목적 부동산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호증(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공문서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부분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수는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을 한○석에게 매각하고(2006. 5. 2.),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한○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들을 마쳐준(2006. 5. 4.) 다음,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 내인 2006. 5. 25. 편○곤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 포항세무서에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532,612,063원, 산출세액: 107,602,273원, 자진납부할 세액: 96,842,046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일인 2006. 5. 25.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의 매각대금 등을 배당함에 있어 2006. 7. 5. 설정등기가 마쳐진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 상당을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의 매각대금 등을 배당함에 있어 2006. 7. 5.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앞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우선 배당한 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설령 최○수가 2006. 5.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위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 감액분에 관해서도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수가 2006. 5.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7,602,273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96,842,046원으로 하여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소득세법 제108조 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액의 일부 공제는 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 관한 것임이 규정자체로 명백한데다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세채무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고, 다만 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 일부 세액이 공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고일이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