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고일이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임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고일이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7타경53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602,2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910,669원을 228,512,939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2. 28. 최○수에게 5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6. 28. 이 율을 연 6.5%,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17. 최○수와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최○수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2.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최○수는 위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 2006. 6. 30.에는 그 잔존 대출금채무의 수액이 62,897,852원에 이르렀는바, 이에 원고와 최○수는 위 대출금채무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12. 29.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8. 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7. 5. 최○수와 사이에, 정○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정○용은 2006. 8. 8.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114,440,000원으로 정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위 거래약정에 터 잡아 원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
(1) 최○수는 2006. 5. 2. 한○석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고, 같은 해 5. 4.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한○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수액은 107,602,273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들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다).
(1) 그런데 최○수는 위 가.의 (1)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금 62,897,852원에 대한 2006. 10. 3.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정○용 또한 위 가.의 (2)항 기재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에 대한 2007. 3. 6.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07타경5306호), 위 법원이 2007. 5. 3.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은 2008. 1. 30. 박○형, 김○희, 고○희, 김○미, 홍○택, 강○숙, 성○경 등 7인에게 231,700,000원에 매각되었다.
(1) 피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 1. 17.과 같은 해 3. 3. 이 사건 양도소득세(107,602,270원)의 법정기일을 2006. 5. 31.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이 2008. 3. 21.로 지정되자, 위 배당기일까지의 자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액이 원금 194,045,629원(= ① 최○수에 대한 대출금채권 62,897,852원 + ② 정○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1,147,777원)과 이자 46,197,217원(= ① 최홍수에 대한 대출금채권 26,295,093원 + ② 정○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902,124원) 등 합계 240,242,846원(= 194,045,629원 + 46,197,217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8. 3.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31,700,000원 및 이자 576,779원 등 합계 232,276,779원에서 집행비용 3,718,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28,557,919원을 배당함에 있어, ①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청구를 한 서귀포시장에게, 그 세액 상당인 44,980원을 배당하고, ② 2순위로, 조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법정기일을 2006. 5. 31.로 하여 교부청구를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 상당인 107,602,270원을 배당한 후, ③ 3순위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나머지 120,910,669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제시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602,27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8.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