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 및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 및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8타경14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46,728,536원을 금 0원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당액 금 4,699,186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51,427,722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