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7-나-3155 선고일 2008.05.1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한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2. 3.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6. 5. 4.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5. 3.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5호로 미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법원 2006. 5. 10. 접수 제34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5. 4. 접수 제3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중 “이전하여 주는 행위”위에 “또는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 중 “2000다41875 판결” 뒤에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을 추가하며, 제4쪽 제19항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6쪽 제3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와, 한○○ 사이의 제1 부동산에 관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하고, 이는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