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부동산 분양대금인 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과거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부동산 분양대금인 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48,780,804원 및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202,844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690,24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