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장기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토지를 분할 매매하였으며 토지의 분할은 지목 변경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움
과수원을 장기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토지를 분할 매매하였으며 토지의 분할은 지목 변경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3,098,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하고, 과수원 용도와 상관없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한 이 상,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내용은 별지 1. 관계법령 참조)에서 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 세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의 준거(準據)
(1) 원고는 1973. 10. 1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본인이 직접 또는 고○○, 강○○ 등을 통하여 감귤과수원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9년경부터 감귤가격이 폭락하여 감귤과수원 폐원정책이 시행되는 등 과수원 운영이 어려워진데다가 2001년경에는 관리인 강○○가 농장 관리를 포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그 무렵 이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2) 그런데, 약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3. 6. 2.경 ○○○공인중개사 대표 김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행위 전반을 김○○가 맡아서 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정보지에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매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정면적으로 분할하여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최소한 20억원을 확보하여 주며, 매매대금이 20억원을 최과할 경우 원고는 김○○에게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최고 1억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그 초과금액을 주기로 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분할 및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김○○가 부담한다.
(3) 그 후 원고는 2003. 7. 7.경 별지 2.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한 후, 2003. 8.경부터 2004. 1.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13필지를 합계 18억 5,444만원에 매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토지 중 ○○시 ○○2동 1305-18 766㎡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농로로 사용되던 진입로를 확장 ․ 포장한 것이고, 위 진입로 확장 ․ 포장 공사 시에 도로의 지하에 ○○시 ○○2동 1305-11 462㎡로 이르는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 ○○2동 1305-11 462㎡에는 현재 원고의 처남 고○○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기준)는 ㎡당 187,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처 소유의 ○○시 ○○2동 1301-6 과수원 1,670㎡는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2005. 6. 23.경 보상금으로 488,475,000원(㎡당 292.5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2호증, 을 제2호증,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강○○, 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