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 대출금액의 일정금액이 원고 및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원고 및 명의수탁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 대출금액의 일정금액이 원고 및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원고 및 명의수탁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