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도는 금 2,219,957,270원, 피고 ○○○○은 금 105,761,78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200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이를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도조례 제7조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식물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납부 의무 없는 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 사건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① 이 사건 식물원의 취득에 관하여 ○○도조례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었다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전에 ○○○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③ ○○○시청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 및 ○○회계법인의 잘못된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⑤ 민사소송 이외에는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없는 점, ⑥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하다.
3. 반환 주체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에 의하여 피고 ○○○○이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은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 피고 ○○○○○○도는 위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취득세 등 2,219,957,27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도의 주장
2. 피고 ○○○○의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세를 신고・납부한 지방자차단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 ○○○○이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금에 대한 환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등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을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 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 다. 제16조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살피건대, 갑 제1 내재 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김○○,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은 회계전문가인 박○○은 행정자치부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이 사건 식물원을 식물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박○○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았던 점(박○○은 박물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 이전에 박○○에게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자문을 구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시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인 김○○은 2005. 4.경 ○○○시청 세무과에서 원고회사 직원과 박○○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식물원의 개개 식물이 취득세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식물원이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 부 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식물원의 취득 목적 또는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의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도조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앞서본 바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납부 행위는 위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며, 그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고, 그 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전에 ○○○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또는 회계전문가인 박○○에게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거나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로부터 잘못된 행정지도나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모든 경우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