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의
2. 피고는 소외 한○○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먼저 이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2006. 5. 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한○○이 2001년도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같은 해 8. 9. 한○○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31,15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한○○의 주식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이미 2001년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위 과소신고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은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과 피고 사이의 제1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