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경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 할 수 없다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경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 할 수 없다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0. 원고에 경정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7.0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8,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단순경비율(89%)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48,734,832{=443,043,930원×(1-0.89)}
• 비교소득금액: 58,481,798원(=48,734,832원×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20%)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위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 3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5호증(주식회사 ○○이 작성한 상품수불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기초재고액은 전기의 결산잔액, 즉 기말재고액에 기초하고, 전기의 거래와 전기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전기의 기말재고액은 당기의 기초재고액으로 정확히 이월되었거나 필요한 경우 정확히 수정 이월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개업연도인 1996년 귀속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 계속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해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장부에 의하여 스스로 신고한 2002년의 기말재고액과 2003년의 기초재고액이 일치하지 않고, 2003년의 기초재고액이 2002년의 기말재고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일반작으로 인정되는 위 회계원리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며 쉽게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②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하고(기업회계기준 제36조 참조),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전기에서 이월되어 온 기초재고액과 당기 매입액의 합계액(당기의 판매가능액)에서 당기에 판매가 되지 아니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1항 참조).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2002년 기말재고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재고액}의 방법으로 산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년의 매출원가는 실재보다 그 과세 계상된 기말 재고액만큼 증액된 상태에 있게 되고, 결국 2002년 귀속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 중 일부 누락을 한 것에 대응하여 다시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증액시켜서 적자로 보여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2002년 기말재고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일반적인 회계원리에 비추어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가사 원고가 위 상품수불 확인서를 정확한 장부라고 여겨서 2003년 기초재고액을 그 기재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위 상품부불 확인서의 기재에 의한 결과 2002년 기말재고 및 2003년 기초재고가 각 신발 52,362,543원(수량 1,217), 의류 118,960,826원(수량 1,555), 용품 11,199,584원(수량 5,419) 합계 182,522,953원으로서 동일하고, 2001년 기말재고 및 2002년 기초재고도 역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기말재고액도 위 상품수불 확인서의 2002년 기말재고액 기재에 따라 역시 182,522,953원으로 전기오류(전기오류) 수정신고하여 그에 따라 증액된 2002년 구속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할 것이고, 이를 전재로 하여 피고가 일응 산정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 다투고 있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분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분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원고에게 더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추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2005.05.31 법률 제75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8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