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선고일 2006.12.28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은행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배당액 297,826,013원을 273,832,74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8,580,0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867,109원을 200,440,402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피고 00은행’이라 한다)은 2002.100.23.000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00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박00, 근저당권자 피고 00은행, 채권최고액 355,000,000원으로 된 00지방법원 000등기소 접수 제45859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02. 10. 24.000에게 일본화 금 2,800만엔을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율 외대기준금리+1.35%, 상환일 2005. 10.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엔화 대출’이라 한다).
  • 나. 000이 2003.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000,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00지방법원 000등기소 접수 제25562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2004. 7. 30. 피담보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4. 8. 3.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그 후 피고 00은행은 000에게 추가로 (1) 2003. 6. 25. 원화 금 1,400만원을 대출과목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율 5.0%, 상환일 2005. 6. 25.로 정하여 (2)2003. 8. 18. 원화 금 1,000만원을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율 (P)기준금리+5.54%, 상환일 2004. 8. 18.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화 추가 대출들’이라 한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은 000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이 각 2003. 5. 31.인 2002. 1기분 종합소득세56,773,710원(납부기한 2003. 8.31.) 및 28,921,190원(납부기한 2003. 9.30.)합계 85,694,90원을 부과하였으나 000이 위 세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같은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10. 22. 000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타경7292호로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인 이 법원은 2005. 5. 2.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음, 2005. 5. 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 바. 이 법원은 2005타경72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 8. 4.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75,588,632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000시장에게 1,315,490원을, 제2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00은행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 중 피고 00은행의 원리금 채권 전부에 해당하는 297,826,013원을, 제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 증 000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한 라.항 기재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전부에 해당하는 108,580,020원을 각 배당할 금액 67,867,109원을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2. 원고의 피고 00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담보”와 “장래지정행”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자인 000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닌바, 이는 피고 00은행의 내부 규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실행된 이 사건 엔화 대출과 그 후의 이 사건 원화 추가 대출들은 대출화폐, 대출과목, 상환일 등에서도 서로 달라 확연히 구분되므로, 위 설정계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화 추가 대출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00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355,000,000원을 한도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이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 나. 판단

(1)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대법원 2003. 3. 14.선고 2003다2109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00은행은 2002. 10. 23. 000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00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00은행과 000, 000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우리은행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 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근담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이래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는 000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계약내용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제1조 제1호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공란)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한정근담보’,‘포괄근담보’로 구분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데, 위 □(공란) 안에는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근담보의 세 유형 중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증서대출,당좌대출,어음할인,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상호부금거래,사채인수,유가증권대여,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함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00은행 내부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관계자가 자서하여 작성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필할 경우에는 대필자가 그 뜻을 명기하여 채무 관계자의 무인을 받도록 하며’, 특히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신 심사시에 그러한 제3자의 포괄근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설정계약서는 대부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다만 그 중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결산기에 관하여 채무관계가 빈 공란을 기재하고, 끝 부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대답을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인 “포괄근담보”와 근저당권결산기를 정하는 내용인 “장래지정형”이라는 문구의 기재는 근저당권설정자인 000의 자필로 보이지 않고, 위 계약서 끝 부분의 설정자 란에는 000이 아니라 채무자인 000의 기명날인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엔화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에 이루어졌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추가 담보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뒤 000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은행대출의 일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엔화 대출금채무 2,800만엔의 130%에 가까운 35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의 엔-화 환율은 잘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배당 당시의 이 사건 엔화 대출 원리금이 273,832,74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의 엔화 대출금채무 2.800만엔의 원화 환산 가치도 그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 사건 원화 추가 대출은 이 사건 엔화 대출과 대출화폐,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및 상환일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으로서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엔화대출금채무만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설정자란에 기명날인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고, 제3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 제고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채권최고액에 관한 은행대출의 일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00은행으로서도 당시 이 사건 엔화 대출 채무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화 추가 대출금채무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원고가 이전받은 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일이 앞서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은 원고보다 우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세 부분도 그 징수 및 체납절차에서 과잉압류, 납세형평주의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 85,694,900원은 원고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반박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85,694,900원의 법정기일은 2003. 5. 31.로서, 000이 2003. 6. 16. 경료하고 원고가 그 후에 이를 이전받은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그 일자가 앞선 사실, 그러나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나중에 도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집행법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가산금채권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85,694,900원의 징수 및 체납절차에서 과잉압류, 납세형평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도 원고보다 우선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당표의 경정
  • 가.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이 각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제1순위 교부권자인 서귀포시장에게 배당한 금액을 공제하면 474,273,142원(=475,588,632원-1,315,490원)이 남는바, 그 다음으로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제2순위인 피고 00은행에게 이 사건 엔화 대출 원리금 채무 273,832,740원을 배당하여야 하고, ② 다시 남은 200,440,402원(=474,273,142원-273,832,740원)에 관하여는 제3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한 2002. 종합소득세 85,694,900원(가산금 부분 제외)을 배당하여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로서 제4순위인 원고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114,745,502원을 전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제주지방법원 2005타경7292 부동산임의경매 사선에 관하여, 집행법원인 이 법원이 2006. 8.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배당액 297,826,013원을 273,832,74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8,580,020원을 85,694,900원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감액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867,109원은 114,745,502원{=67,867,109원+(297,826,013원-273,832,740원)+(108,580,020원-85,694,9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00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