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00지방법원 2005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6.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255,249원을 116,708,4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453,2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배당에 있어 선순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법한 교부청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무효이다.
(2) 피고는 2004.5.4부터 2005.1.17.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전체 체납액 중 일부인 합계 112,140,000원을 변제받은 바 있는데, 위 변제 시에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특별히 충당합의가 있거나 지정충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변제금액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7조 에 따라 각 조세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3)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원칙에 의하면, 모든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에서 이행기인 납부기한이 가장 먼저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위 변제금액이 최우선적으로 충당되었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뒤늦은 다른 조세채권의 변제에 위 변제금액을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남아 이 사건 경매의 교부청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원고의 배당에 관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