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3-구합-777 선고일 2007.02.07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에게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중기 외 4개 법인 (이하 ‘○○개발 등 ’이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2. 7. 15.경 ○○개발 등과 거래한 소외 주식회사 ○○도시가스엔지니어링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삼거리-○○리 ○○연구소간 본관 부설공사’와 ○○선 ○○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도시가스관 이설공사‘(위 두 공사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쓴다)와 관련하여 1998년 제2기에 123,960,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3. 7. 5. 위 123,96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형인 이○○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1, 1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실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소장과의 사이에 촉탁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와 이○○ 형제간으로서 공동으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는데 1996년 내지 1997년까지는 이○○가, 그 이후는 원고가 각 현장소장을 맡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1998. 11. 16.부터 1999. 4. 15.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공사대금조로 합계 504,843,747원을 송금받은 사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현장소장들은 지급받은 공사금액에 맞추어 ○○개발 등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 ⑥ 원고는 1999. 5. 27., 소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일용노무자 및 중기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2, 15,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에서 인정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와 이○○의 관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