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