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제주부-2009-누-74 선고일 2009.10.21

원고의 조카가 조경공사업을 개업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조경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4,94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8. 8. 18. 이후 수용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 서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 제출된 증거 중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김☆☆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하고, 갑 8호증, 갑 9호종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2.경부터 작성, 관리되어 온 농지원부에 원고의 남편 김☆☆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 할 수 없으며, 여기에 갑 10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더라도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