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제조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결 주세법 제13조 제1항 은 그 조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0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