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양도한 측면은 인정되나, 토지 매도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약내용, 실제 양도 내용, 토지 진입로 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함
토지 매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양도한 측면은 인정되나, 토지 매도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약내용, 실제 양도 내용, 토지 진입로 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3,098,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부동산매매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의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것이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1973. 10. 1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본인이 직접 또는 고○성, 강○자 등을 통하여 감귤과수원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1999년경부터 감귤가격이 폭락하여 감귤과수원 폐원정책이 시행되는 등 과수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2001년경에는 관리인 강○자가 경작을 포기하기에 이르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2) 그런데, 약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원고는 2003. 6. 2.경 ○○○공인중개사 대표 김○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행위 전반을 김○주가 맡아서 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정보지에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하여 매매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① 원고는 김○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정면적으로 분할하여 매도할 권을 위임하고, 김○주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최소한 20억원을 확보하여 주며, 매매대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김○주에게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최고 1억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초과금액을 주기로 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분할 및 진입로 포장, 상ㆍ하수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김○주가 부담하되, 그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후 원고는 2003. 7. 7.경 별지 2.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한 후, 2003. 8.경부터 2004. 1.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13필지를 합계 1,854,440,000원에 매도하였던바, 그 중 별지 2. 표 기재 제주시 ○○2동 ○○○○-3 토지의 매수인 홍○형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에는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계약자 명의로 받은 후에 잔금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매수인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2)에는 ‘도로 부분은 매도자측에서 하수도 및 도로포장을 하여 기부채납하여 주기로 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매수인 홍○형은 2004. 9월경 자신이 매수한 제주시 ○○2동 ○○○○-3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표 기재 제주시 ○○2동 ○○○○-18 과수원 766㎡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제주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중심 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관통하고 있고, 위 도로 공사시 그 지하에는 별지 2. 표 기재 제주시 ○○2동 ‘○○○○-11 대 462㎡로 이르는 상ㆍ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위 제주시 ○○2동 ○○○○-11 대 462㎡에는 원고의 처남 고○식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후의 13필지를 매각한 이후 김○주에게 중개수수료로 152,9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도로(진입로) 확ㆍ포장 및 상ㆍ하수도 공사비 등으로 소요된 39,315,910원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 증인 강○자, 고○식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294 (2008.01.09)]
1.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3,098,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하고, 과수원 용도와 상관없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한 이 상,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내용은 별지 1. 관계법령 참조)에서 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 세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의 준거(準據)
(1) 원고는 1973. 10. 1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본인이 직접 또는 고○○, 강○○ 등을 통하여 감귤과수원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9년경부터 감귤가격이 폭락하여 감귤과수원 폐원정책이 시행되는 등 과수원 운영이 어려워진데다가 2001년경에는 관리인 강○○가 농장 관리를 포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그 무렵 이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2) 그런데, 약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3. 6. 2.경 ○○○공인중개사 대표 김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행위 전반을 김○○가 맡아서 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정보지에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매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정면적으로 분할하여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최소한 20억원을 확보하여 주며, 매매대금이 20억원을 최과할 경우 원고는 김○○에게 보수 및 기타비용으로 최고 1억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그 초과금액을 주기로 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분할 및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김○○가 부담한다.
(3) 그 후 원고는 2003. 7. 7.경 별지 2.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한 후, 2003. 8.경부터 2004. 1.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13필지를 합계 18억 5,444만원에 매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토지 중 ○○시 ○○2동 1305-18 766㎡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농로로 사용되던 진입로를 확장·포장한 것이고, 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시에 도로의 지하에 ○○시 ○○2동 1305-11 462㎡로 이르는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 ○○2동 1305-11 462㎡에는 현재 원고의 처남 고○○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기준)는 ㎡당 187,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처 소유의 ○○시 ○○2동 1301-6 과수원 1,670㎡는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2005. 6. 23.경 보상금으로 488,475,000원(㎡당 292.5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2호증, 을 제2호증,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강○○, 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