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제주부-2008-누-336 선고일 2008.11.14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별도의 증거가 없이 제반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 006구합907 (2008.06.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6.(원고는 소장에 피고가 2004. 12.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2004. 12.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6. 20. 원고의 남편 ○○○로부터 ○○포시 ○○동 2076 과수원 3,550㎡, 같은 동 2077 과수원 1,464㎡, 같은 동 2078 과수원 5,607㎡(이하 이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가 2000. 1. 8. □□□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4.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957,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가 아들인 ◎◎◎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회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당시 학교 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느낀 ○○○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재 양도자는 ○○○이고, 따라서 실재 양도자인 ○○○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야 하는데, ○○○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실제 소유자가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가 진다고 할 것인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갑 제2 내지 4(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1994.경 ◎◎◎을 위하여 소회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는 소외 회사로부터 ◎◎◎의 소회 회사에 대한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실행예정통지를 받고 1998.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가 1998.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 1. 6. □□□이 낙찰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