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한 다음 필지별로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및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함
토지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한 다음 필지별로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및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보기에 충분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8.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판단의 준거(準據)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부동산매매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의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것이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약 30년간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여 오던 이 사건 토지를 2003. 6. 20. 지목 변경 없이 100평 내외 규모로 이 사건 제1토지는 8필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2003. 7월경부터 2004. 2월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 합계 3,291㎡를 총 매매대금 704,5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2003. 6. 20. 분할된 토지 가운데 1필지인 제주시 ○○1동 ○○○○-4 과수원 648㎡는 2004. 1. 31. 같은 동 ○○○○-4 과수원 332㎡와 같은 동 ○○○○-8 과수원 316㎡로 분할되어 같은 동 ○○○○-4 332㎡가 타에 양도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중 1필지인 제주시 ○○1동 ○○○○-4 과수원 648㎡ 2004. 1. 31. 분할된 같은 동 ○○○○-8 과수원 316㎡는 2005. 1. 14. 제주시에 도로로 기부채납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위 토지분할의 결과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폭 6m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100평 내외의 면적으로 분할된 각 토지들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위 포장도로의 양측에 각 위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위 분할된 토지들 중 일부 지상에는 2채의 주택이 신축되어 있다.
(3) 원고는 1977년경부터 제주시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위 사업체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한번의 결손도 없이 매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이다.
(4) 원고는, 1981년 이후 2004. 2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 임야, 목장, 과수원, 대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30여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타에 양도하였는데, 특히 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절반 정도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인 2004. 1. 9.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월드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6. 30. 폐업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인 2002. 11. 27. 제주시 ○○1동 ○○○-7 대 676.8㎡를 489,6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인 2002. 11. 4. ○○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양도행위 이전인 2003. 6월경에는 이미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169,410,000원의 대출채무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2, 17 내지 2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2,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126 (2008.2.15)]
1.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20,7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88,24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8.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7,12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9,23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된 근거로 위 통칙 규정을 들고 있고, 국세심판원의 심사결정 역시 위 규정을 주도니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2참조). 즉 이 사건 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원고의 행위는 위 통칙 규정이 정한 ‘토지의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곧 소득세법이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라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평가는, 위 통칙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것이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결국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서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사업(부동산매매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게 된다.
(1) 원고는 1973. 1. 10.경 이 사건 1토지를, 1976. 8. 4.경 위 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를 각 매수하여 감귤과수원으로 자경하던 중, 2003. 6. 20.경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100평 내외의 규모로 이 사건 1토지를 8필지로, 이 사건 2토지를 6필지로 각 분할한 다음, 별지2. 표와 같이 2003. 7.경부터 2004. 2.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9필지 합계 3,291㎡를 총 매매대금 7억 450만원에 매도하였고, ○○시 ○○1동 2399-8 316㎡(2004. 1. 31.경 같은 동 2399-4 648㎡에서 분할되었다)는 2005. 1. 14.경 ○○시에 도로로 증여하였다.
(2) 이 사건 1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 기준)는 ㎡당 51,300원, 분할 후 공시지가 (2003. 7. 1. 기준)는 50,300원이고,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2003. 7. 1. 기준)는 약 45,000원~50,000원 가량이다. 또한 이 사건 2토지의 분할 전 공시지가(2003. 1. 1. 기준)와 분할 후 공시지가(2003. 7. 1. 기준)는 ㎡당 53,000원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2004. 1. 1. 기준)는 약 50,000원~53,000원 가량이다.
(3) 원고는 별지 3. 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 전후인 1998. 3.경부터 2004. 2.경까지 6회에 걸쳐 전, 임야 등 합계 13,292㎡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회에 걸쳐 합계 8,595㎡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981년 이후로는 약 41회(이 사건 양도행위 포함)에 걸쳐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는데, 그 거래행위 중 약 23회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한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는 없다.
(4) 한편, 원고는 2002. 11. 27.경 ○○시 ○○1동 571-7 대 676.8㎡를 4억 8,96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2002. 11. 4.경 ○○은행으로부터 3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인 2004. 1. 9.경 주식회사 ○○월드(업종: 주택건설)를 설립하였다가 2005. 6. 30. 폐업하였는데,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내지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신○○, 김○○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 공급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별지 2. 표 소재지 (○○1동) 면적(㎡) 양도일 양도금액 비고 2399-1 311
2003. 11. 4. 7,300만원 2399-4 332
2004. 1. 31 7,700만원 2399-5 308
2003. 8. 11 7,100만원 2399-6 421
2003. 8. 11 9,150만원 2399-7 656
2003. 12. 3. 8,000만원 2294 425
2003. 9. 3. 8,600만원 2294-1 13
2003. 7. 4. 2293-3 토지와 교환 2294-2 347
2004. 2. 2. 6,825만원 2294-6 443
2004. 2. 2. 8,775만원 2294-5 348
2003. 9. 3. 7,000만원 합계 7억 450만원(㎡당 약 214,000원) 별지 3. 거 래 내 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사유
○○1동 2394-4 전 92
1988. 7. 1.
2003. 11. 28.
○○1동 2393-1 토지의 진입로로 양도
○○동 1664-1 전→과수원 2,254
1984. 12. 30.
2005. 2. 4. 위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동 1659-1 토지주에게 매도
○○동 1664-2 임야→과수원 2,496
○○리 940-1 임야 943
1998. 3. 13.
1999. 7. 28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해 매도(○○로 편입)
○○리 940-2 임야 1,472
2001. 2. 15
○○리 2684 임야 1,333
1999. 6. 22.
2003. 9. 22. 인근미술관 주차장부지로 매도
○○1동 2293-6 임야 5
2003. 6. 20.
2005. 1. 14.
○○시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2399-8의 일부로 편입
○○리 757 임야 4,744
2003. 2. 27. 현재보유 맹지인 위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청
○○리 833 임야 4,795
2004. 2. 2. 현재보유 맹지인 위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