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을 “권○○에 대한”으로 고치고, 같은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있는바,”를 “있고”로 고치고 그 뒤에 “이에 반하는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바,”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제2선택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