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사건번호 제주부-2007-나-1205 선고일 2008.07.25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도는 2,219,957,270원, 피고 대한민국은 105,761,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2004. 9. 14. 유류판매·운반, 유류 보관 저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시는 2005. 1. 17. 그 소유의 공유재산인 ○○○시 ○○동 2484-1 유원지 111,855㎡, 같은 동 3381-2 유원지 542㎡, ○○○(당시 행정구역은 ‘○○도 ○○○군’이었다) ○○면 ○○리 1281 전 5,672㎡ 등 3필지 합계 118,069㎡의 토지, 위 ○○동 2필지 지상 건축물인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 1동 및 부속건물 16동 합계 연면적 17,397.22㎡의 건물, 2210종 483,000여 개체의 식물, 기계장치 및 설비, 차량운반구, 비품 등 기타 자산(이하 이 모두를 통틀어 ‘○○○식물원’이라 한다)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는 취지의 매각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이어 원고는 2005. 2. 17. ○○○○시와 사이에, 원고가 ○○○○시로부터 낙찰 받은 ○○○식물원을 인수하여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로 협력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시로부터 ○○○ 식물원을 55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5억 2,750만 원은 입찰 참가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5. 4. 18. ○○○○시에 매매잔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2005. 4. 19. ○○○식물원의 부지 및 건물로 이용되는 ○○○시 ○○동 2484-1 유원지 111,855㎡, 같은 동 3381-2 유원지 542㎡ 및 위 토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 1동 및 부속건물 16동 합계 연면적 17,397.22㎡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원고의 동정

(1) 원고는 2005. 3. 25. 이사 3인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 식물원의 인수에 다른 정관변경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05. 4. 11. 주주 5인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사업목적을 ○○○식물원 경영사업, 동물원·식물원·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업, 관광산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그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4.경 ○○회계법인 ○○본부에 대하여, ○○○식물원을 장차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밝히지 않은 채, 원고가 ○○○식물원을 취득함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

(3) 그후 원고는 2005. 4.경 위 자문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상무 ○○○(1982.경부터 1990.경까지 ○○○○부 ○○국 등에서 세무에 관한 질의, 회신 및 세무기획 등을 하던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등에 관한 사무를 오래 다루어 온 관계로 지방세법 및 도세감면조례상의 조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다), 원고의 모회사인 ○○철강 주식회사의 관리팀장 ○○○ 등을 통하여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이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세감면조례 중 ○○도종합개발계획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물원을 구성하는 개개 물건들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식물원의 식물 자체에 대하여도 과세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에 관한 감면규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문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식물원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다.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2005. 5. 18. ○○○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57,617,890원, 등록세 968,616,150원,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 지방교육세 193,723,230원 합계 2,325,719,0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원고의 ○○○식물원에 대한 박물관 등록 및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06. 3. 24.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도지사(당시는 ‘○○도지사’였다)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2) 그후 원고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부(당시는 ‘행정안전부’였다)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식물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면제가 된다면 기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3. 30.경 ○○회계법인에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도 도세감면조례(2005. 1. 12. 조례 제2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기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06. 4. 19. ○○○시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환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시장은 ○○도지사에게 환부의 당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도지사는 2006. 5. 2. ○○○시장에게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식물원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관광시설로 계속 사용되어 왔고, 원고 역시 이를 취득한 후 관광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식물원을 관광산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위 식물원 취득 후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위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관광산업을 위하여 취득한 당초의 목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된 경우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시장은 2006. 5.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06. 5. 30. ○○○○부장관에게 ○○○시장의 위 2006. 5. 2. 회신에 대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고, ○○○○부장관은 2006. 7. 31. 위 2006. 5. 2. 회신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2006. 4. 19.자 감면신청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5) 원고는 ○○○○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리위원회는 2006. 11. 1. ○○○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도조례상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환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시장은 ○○○○처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처리위원회는 위 재심의요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2006.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마. 한편, ○○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피고 ○○○○○○도가 ○○○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위 ○○○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 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의 일부 증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식물원의 부지 및 건물로 이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위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도조례 제7조 제5호 소정의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 조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도조례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계법인 ○○본부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소속의 회계전문가 ○○○이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치는 등으로 이를 검토한 끝에 ○○○식물원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어려우니 일단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법인의 잘못된 자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를 해태할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③ 원고의 직원과 위 ○○○이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식물원의 경우 감면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잘못 안내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측이 위 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문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밟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여러 경우를 설명하거나 지도함이 마땅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받은 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방안을 위뢰받은 ○○회계법인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능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들과의 상담시 이 점을 밟히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법인의 그릇된 자문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 원고 측이 위 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시청에 문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밣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거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여러 경우를 설명하거나 지도함이 마땅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④ 원고가 박물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함이 ○○도조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민사소송 이외에는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어느모로 보나 납부 의무 없는 자가 납부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 피고 ○○○○○○도는 이 사건 취득세 등에서 위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 2,219,957,27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이유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도조례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34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도지사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다. 판단

(1) ○○도조례 제7조 제5호 소정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2005.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식물원의 인수에 따른 정관변경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1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사업목적에 ○○○식물원 경영사업, 동물원·식물원·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업, 관광산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05. 4. 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3. 24.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위 조례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05. 2. 17. ○○○○시와 사이에, 원고가 ○○○○시로부터 낙찰받은 ○○○식물원을 인수하여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로 협력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시로부터 위 식물원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회계법인에 자문 요청을 하면서 ○○○식물원을 장차 박물관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밝히지 않은 점, 위 회계법인의 회계전문가 ○○○은 박물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자문을 구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 이후에야 비로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았던 점, ○○○시청 소속 세무 공무원은 2005. 4.경 ○○○시청 세무과에서 위 ○○○ 등으로부터 ○○○식물원의 개개 식물이 취득세의 대상인지 여부, 위 식물원이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위 식물원의 취득 목적 또는 위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의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10개월 이상 지난 2006. 3. 24.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식물원에 관하여 박물관 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고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도조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행위는 위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며, 그 결과 피고들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04다 64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사유로 들고 있는 ‘○○회계법인의 잘못된 자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위 회계법인에서 원고에게 ‘○○○식물원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어려우니 일단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잘못된 자문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여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 이전에 위 회계법인 소속 회계전문가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는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회계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잘못된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회계법인이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들과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상담시 이 점을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설령 위 회계법인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잘못된 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계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수임인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회계법인의 잘못을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계법인의 잘못을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위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고행위의 하자를 중대·명백하게 하는 사유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사유로 들고 있는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의 직원과 위 ○○○이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식물원의 경우 감면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 이전에 ○○○시청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포함하는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된 행정지도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측이 위 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문의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여러 경우를 설명하거나 지도함이 마땅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모든 세금감면 사유를 안내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설령 세무공무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 부작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를 중대·명백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그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과세면제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도조례 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ㅏ여 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자진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고,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0개월이상 지난 시점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식물원에 대하여 박물관 등록을 한 후 뒤늦게 △△△시청에 대하여 기 납부세액의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고 감면불가 결정을 다투었던 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식물원에 대하여 박물관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박물관 등록에는 학예사가 필요하여 직원들 중 학예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그에 필요한 실무경력기간이 다소 모자라 이를 채우기 위하여 박물관 등록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부당이득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