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정읍지원-2024-가단-14709 선고일 2025.06.1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CC지원 2024가단1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2.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CC지원 2022. 8. 12. 접수 제180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 표 생략 -

  • 나. BBB는 자신의 친형 D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CC지원 2022. 8. 12. 제1804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BB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된 2022. 8. 12.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 2019. 각 고지 건(인정사실 가.항 표 중 순번 1, 2, 6, 8)은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2022. 귀속 부가가치세(같은 표 중 순번3), 종합소득세(같은 표 중 순번 7)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각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의 사해성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된 2022. 8. 12.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외에 BBB의 재산은 예금 33,342원(토스뱅크 주식회사 898원, 전주김제완주축협 안행지점 24,922원, 태인농업협동조합1,113원,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75원, CC산림조합 6,134원)에 불과하였고, 채무로는원고의 조세채권 27,220,980원(인정사실 가.항 표 중 순번 1, 2, 6, 8 각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된 후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CC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거나, 일반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BBB가 2016. 7.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2017. 3. 3.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소유원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앞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② BBB가 환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날과 동일한 2022. 8. 12.이다. 즉, BBB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된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아가 BBB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주지방법원 CC지원 2022. 8. 12. 접수 제18045호이고, BBB가 피고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046로서, 두 소유권이전등기는 연이어 접수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목록상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BB가 매수한 매매대금과 BBB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매매대금이 133,559,890원으로 동일하다.

③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가족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매매대금의 지급도 피고, BBB,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측의 부담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의 명의를 거친 것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BBB가 자신의 부담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사건 토지가 BBB의 책임재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환매청구가 불가능하여 BBB의 명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도 환매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 사용중인 농지 소유자와, 소유자 사망시 포괄승계인에게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환매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였다.

4. 따라서 BBB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