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 건 2024가단106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6.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