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정읍지원-2023-가단-11697 선고일 2024.05.14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116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론종결

2024. 4. 9. 판결선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한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2023. 3. 현재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총 95,875,520원이다. [표 생략]
  • 나. 피고(BBB의 아들)는 2017. 11. 21.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BBB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BBB 소유의 ○○ ○○군 ○○면 ○○리 000 전 2070㎡ 및 같은 리 298-1 전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0.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
  • 다. BBB는 2018. 10. 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CCC에게 대금 752,500,000원에 매도하였다. CCC는 같은 날 대금 중 405,249,942원을 피고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계좌이다)로 입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중도상환수수료 포함)가 모두 변제되었다.
  •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2. 7.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2023. 2.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ㆍ추심의 효력으로 위 조세채권액 95,875,520원을 한도로 BBB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405,249,942원)을 적법하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한 실질적 채무자가 BBB이고, BBB가 노령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들인 피고가 형식적으로 채무자가 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