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116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론종결
2024. 4. 9. 판결선고
2024. 5. 14.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한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ㆍ추심의 효력으로 위 조세채권액 95,875,520원을 한도로 BBB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405,249,942원)을 적법하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한 실질적 채무자가 BBB이고, BBB가 노령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들인 피고가 형식적으로 채무자가 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