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2가단11072 배당이의 원 고 CC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74,99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860,520원을 107,735,512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망 QQ이 아닌 MM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이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1순위(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소액임차인) 겸 4순위(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 KK, 배당액 총 2,000만 원(1순위로서 14,000,000원, 4순위로서 600만 원)
2.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 ○○군, 배당액 131,200원
3. 3순위(신청채권자, 담보가등기): 원고, 배당액 75,860,520원(원금 71,500,000원, 이자 4,360,520원)
4. 5순위(교부권자, 조세): 피고, 배당액 11,874,992원
1. 원금: 71,500,000원
2. 이자, 지연손해금: 39,315,200원 (2차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K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참조).
1.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MM에게 71,500,000원이 아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것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위 대여금의 이행기는 2013. 11.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원금 60,000,000원 및 원금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63,600,000원[= 60,000,000 + (60,000,000 × 0.06 × 1(년))]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상 3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은 63,600,000원인데,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5,860,52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이 71,50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75,790,000원으로서 마찬가지이다), 초과된 부분의 채권액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상 원고가 받을 배당액이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75,860,520원을 초과하는 107,735,512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는 원고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배당의 대상도 아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