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사 건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6
○○○ 에게
○○ 시
○○ 면
○○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