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임
사 건 2012가단33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1. 15.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12. 1. 접수 제23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 1.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대지 000원(436㎡x0700원), 별지 목록 기재 2.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대지 000원(417㎡ x000원), 별지 목록 기재 3.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 000번지 건물 0000원, 별지 목록 기재 4.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답 000원(60㎡x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갑 제5호 증의 1 내지 5호증, 공시지가 조회 및 주택가격 조회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액 2010.11.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김BB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3. 소결 따라서/ 소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000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1. 적극재산 소외 김BB의 사해행위일 2010.11.30.자 기준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출력물(갑 제4호증 납세자별 요약조회 참조)을 보면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 재산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리 000번지 전 000원(갑 제6호증의 1 내지 2,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조회 참조)입니다.
2. 소극재산 2010.11.30. 당시 소외 김BB의 이 사건 관련 소극재산으로는 경기 평택 청북 OO 0000 전으로 담보한 근저당권자 최OO의 근저당채무액 0000원, 경기 평택 청북 OO 0000 전으로 담보한 근저당권자 김OO의 근저당채무액 000원(갑 제6호증의 1,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000원에서 소극재산 0000원을 차감한 0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외 김BB가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그의 자인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행위 및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