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사 건 2010가단62 배당이의 원 고 윤XX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0. 7. 15. 판 결 선 고
2010. 8.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타경1443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30.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667,945원을 213,530,000원으로, 피고 정희선에 대한 배당액 13,918,073원을 9,221,218원으로, 피고 부안군에 대한 배당액 41,156,648원을 37,894,72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9,466,498원 (정읍세무서 117,469,108원, 천안세무서 31,997,390원)을 117,826,731원(정읍세무서 90,409,762원, 천안세무서 27,416,969원)으로, 피고 이영희에 대한 배당액 2,637,293원을 1,716,753원으로, 피고 이연규에 대한 배당액 9,005,499원을 5,741,518원으로, 피고 이정식에 대한 배당액 31,087,895원을 17,294,907원으로, 피고 강성봉에 대한 배당액 498,788원을 184,182원으로, 피고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687,710원을 353,503원으로, 피고 남부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529,350원을 180,623원으로, 피고 남부안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849,967원을 329,209원으로, 피고 주은경에 대한 배당액 389,807원을 258,260원으로, 피고 송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368,874 원을 244,392원으로, 피고 오철만에 대한 배당액 99,719원을 66,068원으로, 피고 윤덕암에 대한 배당액 922,255원을 550,951원으로, 피고 전영수에 대한 배당액 2,733,446원 을 0원으로, 피고 최강례에 대한 배당액 1,075,849원을 712,788원으로, 피고 하상호에 대한 배당액 30,254원을 20,044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연 21%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배당액이 배당되어야 함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