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진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1.기초사실
(1) 살피건대, 채무초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5.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진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김○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1997,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 피고와 김○진이 비록 친인척관계에 있고 어린 시절 고향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함께 자라기는 하였으나, 김○진이 1985.경 고향을 떠나 서울, 부천 등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상호간에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김○진은 경기도 부천에서 거주하였던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전북 ○○군 ○○면 ○○리 104에 계속하여 거주해 왔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김○진이 아직 과세통지를 받기 전이었고 그 체납세액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김○진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김○진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김○진이 구하는 2,100만원을 김○진이 지정하는 김○진의 친구 이○란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점,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1,208,000원이 그리 부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김○진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