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신용금고가 보유한 채권 중 그 대손실적률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부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함
OO신용금고가 보유한 채권 중 그 대손실적률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부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3.에 원고에게 한 증여세 544,04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정○○이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몇 개월 지나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겠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부탁하여 위 서류를 교부하였을뿐 정○○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정○○이 원고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해 놓은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은 그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고의 취득주식 950,000주를 원고 등 10명의 명의를 빌어 분산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와 정○○에게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정○○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1주당 가격을 11,623원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고, 설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금고의 주식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1. 11. 27.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2001. 6. 30.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잘못이 있고, ②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차감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를 그르쳤다.
(1) 정○○은 2001. 8. 20. ○○금고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115,000주(주식지분율 9.6%)를 그 명의로 취득한 후, 2001. 9. 17.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정○○은 2001. 11. 27.경 ○○금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주식 950,000주(주식지분율 79.1%)를 1주당 3,500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주식취득 신고시 소요자금의 조달내역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2 참조)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취득주식수를 10% 미만으로 분산하여 위 950,00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를 비롯한 10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순번 주주명 주식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정○○과의 관계 1 이○○ 2001.11.27. 118,000 9.83 전 직장(○○화재)동료 2 이○○ " 118,000 9.83 전 직장동료 3 최○○ " 118,000 9.83 고교(○○상고)동창 4 정○○(원고) " 118,000 9.83 이종사촌 5 오○○ " 28,000 2.3 고교후배 6 정△△ 2001.12.8. 100,000 8.3 처의 친구 7 소○○ " 90,000 7.5 고교선배 8 백○○ " 80,000 6.69 고교동창 9 허○○ " 100,000 8.3 고교후배 10 이○○ " 80,000 6.69 정○○ 운영 음식점 종업원 합계 950,000 79.1
(3) 금융감독원이 2002. 7.경 ○○금고를 감사하면서 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은 2002. 7. 12.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주식을 분산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 2001. 11. 27. 500,000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0,000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 12. 8.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가 정○○에게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김○○가 2002. 5.경 김○○(△△△△의 대표이사), 정○○, 위 주식명의인 정△△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정△△ 등은 2002. 9. 30. ○○경찰서에서 ‘정○○이 ○○금고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감사에 걸리게 되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아야 한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은 2001. 11. 11. ○○지방검찰청에서 ‘정△△ 등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정△△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인 정□□ 이○○이 2004. 7. 7. 위 주식명의인 중 정△△, 이○○, 최○○, 백○○, 이○○, 소○○(이하 ‘정△△등 6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정□□이 ‘정○○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최○○회장으로부터 ○○금고의 주식을 받았는데 정○○은 자금이 없어 주식을 정○○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야 한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명의를 빌려 준 후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은 기사편에 1번 전해주고 즉시 회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정△△등 6인은 그 말미에 서명하였다(위 조사당시 원고는 국외에 나가 있어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6) 그 뒤 정△△등 6인은 2004. 8. 5. ○○지방국세청장에게 ‘정△△ 등이 이사등기에 필요하다는 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1통씩을 주었을 뿐인데 정○○이 정△△ 등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들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입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정△△ 등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해놓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이어 원고를 포함한 위 주식명의인들은 2004. 9. 15. 정○○이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을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정○○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2005. 1. 10. ○○지방법원에서, 정○○이 2001. 11. 27.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한편, 위(3)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금고에 대한 감사결과 ○○금고가 대손충당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함이 밝혀져, ○○금고는 2002. 8. 27.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화되었고(대표이사 정○○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 2. 21.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9) 피고는 이 사건 주식 평가시 ○○금고의 2001. 6. 30.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채 59,786,997,668원에서 위 대손충당금 6,524,870,529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10,728,796,403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1주당 가액을 별지 ‘1주당 가액’ 기재와 같이 11.623원으로 평가하였다.
(1) 명의 도용 여부 (가) 법 제41조의 2 제1항 본문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지만, 이 경우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 도용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들 증거는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이 2002. 7. 12.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권인수경위서 및 같은 해 11. 11. ○○지방검찰청 조사에서는 상당 기간 여러 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승낙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고 등 명의수탁자들이 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되자 원고 등이 그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원고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장○○이 임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라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다른 주식명의인들도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가 문제되기 전에 ○○경찰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는 정○○이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분산하고자 명의 차용을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위 주식 명의신탁으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2004. 7. 20.경에 이르러서부터 그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원고는 정○○의 이종사촌으로서 2001. 11. 15.부터 2002. 8. 27.까지 ○○금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2. 8.경 주주총회개최에 관한 통지를 받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 8.경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2004. 7.경에야 명의도용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정○○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 13649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금고는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파산에까지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고는 정○○이 ○○금고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계획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에 따른 누지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① 정○○이 2002. 11. 11.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위 다.(4)참조} 원고 등의 명의를 빌어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때 자금출처에 대한 규명이 까다롭고, 둘째는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정OO이 취득한 ○○금고의 주식 지분율이 88.7%(=정OO 명의 주식 지분율 9.6% +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율 79.1%)에 이르는 사실, ③ 정OO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할 당시 OO금고의 자산으로 1,378,311,620원 상당의 토지 및 519,366,502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세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이 △△△△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95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정○○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950,000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런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이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도 정○○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분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정○○의 조세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법 제60조의 규정 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로 있었던 주식거래는 모두 정○○이 ○○금고 주식을 취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거래는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가 ○○금고의 주식 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금고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 2001. 11. 27.자가 아닌 2001. 6. 30.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2. 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 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때 제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부채에서 차감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고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중 차감할 부분, 즉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기말이 되면 회수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외상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채권액을 상계하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란 결국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2호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가 보유한 채권 중 그 대손실적률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부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그 인정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금고의 대출금채권 중에서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승인받은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시 부채에서 대손충당금 전액을 차감하여야 할것이다.
3. 갑제10호증의 3, 갑제11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1. 27.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금고의 자산총액은 75,938,823,536원(76,719,764,667-531,178,004-249,763,127)원, 부채는 68,860,898,204원, 대손충당금은 6,528,397,9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평가시 부채에서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13,606,323,301원이 되고, 이에 기한 주식 평가액은 별지 ‘1주당 가액’ 기재와 같이 1주당 14,739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시 1주당 가액인 11,623보다 더 큰 금액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액도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더 큰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평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