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50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XX. 6. 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