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선고일 2006.10.2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0.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을 3,908,651원으로, 원고 유한회사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을 6,274,415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78,420원으로,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89,923,6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들의, 1/4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을 10,679,374원으로, 원고 유한회사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을 17,143,208원으로, 원고 김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252,152원으로,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74,349,70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4,005,272원을 118,465,92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리스금융 주식회사(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피고 ○○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1995. 8. 31. ○○시 ○○읍 ○리 251-2, 252-4, 25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볼링장을 신축 중이던 김○○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8천만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상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김○○이 신축하던 건물이 완공된 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다,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1998. 10. 16.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8건물도 같다)에 관하여는 김○○ 명의의, 이 사건 2 내지 5, 7, 8 건물에 관하여는 송○○ 명의의, 이 사건 6건물에 관하여는 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8. 10. 28. 이 사건 1건물에 관하여 1998.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조○○, 조○○, 최○○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피고 ○○캐피탈은 1999. 8. 1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캐피탈, 청구채권을 사용료 등 청구권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99카합1349호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8. 19.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가처분, 가처분등기라 한다).
  • 라. 그 후 피고 ○○캐피탈이 제기한 사용료 지급 및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99가합6337호(본소) 사용료 등, 99가합13106호(반소)}에서, 송○○, 윤○○은 자신들 명의의 위 각 보존등기를, 조○○, 조○○, 최○○은 자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김○○은 피고 ○○캐피탈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95.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2000. 10. 18.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은 2003. 3. 28. 확정되었다.
  • 마. 피고 ○○캐피탈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 2003. 5. 30. 이 사건 2 내지 8건물에 관하여 송○○, 윤○○ 명의의 위 각 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위 건물들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이 사건 2 내지 8건물에 관한 피고 ○○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조○○, 조○○, 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위 확정 판결만으로 그와 같은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바. 그러던 중 위 조○○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김○○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과 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보존등기를 대위신청 함으로써,

2004. 4. 6. 이 사건 2 내지 8건물에 관하여 김○○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사. 그 후 등기공무원의 추가 검토 결과 위 보류되었던 등기가 가능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피고 ○○캐피탈은 2004. 6. 18.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1건물에 관하여 조○○, 조○○, 최○○ 명의의 각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7억8천만원, 채무자 김○○인 피고 ○○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2 내지 8 건물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아. 한편 박○○의 신청으로 2004.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다음날 같은 내용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캐피탈의 신청으로 2004. 6. 30. 같은 법원 2004타경1710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 자. 위 이 법원 2004타경10174호, 2004타경17106호(병합)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05. 10. 26. 열린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은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의 배당할 금액 312,884,532원(=매각대금 311,000,000원+지연이자 920,235원+매각대금 이자 964,297원)에서 집행비용 8,098,760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하 실배당금이라고 한다) 304,785,772원을 다음표와 같이 배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그 작성된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이하 원고 유한회사 ○○개발을 원고 ○○ 개발이라고만 한다). 원고 한○○ 원고 ○○개발 송○○ 신○○

○○시 피고

○○캐피탈

○○세무서 배당액 (원) 3,559,791 5,714,402 3,747,149 1,299,480 57,848,780 98,610,898 134,005,272 배당순위 1 1 1 1 2 3 3

이 유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임금채권자 당해세 등 근저당권자 국세

  • 차.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별 실제 배당할 금액(이하 실배당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4건물의 경우 11,241,448원, 이 사건 5건물의 경우 10,679,374원, 이 사건 제 8건물의 경우 17,143,208원이었는데, 송○○, 원고 한○○, ○○개발에 대해서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 상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뒤에서 보는 각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의 1/3 범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 김○○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이어서 위 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 카. 한편, 원고 한○○는 1996. 2. 14. 김○○으로부터 이 사건 5건물을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간이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1996. 10. 15. 경 ‘○○○치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을 마쳤는데, 2003. 6. 30. 다시 김○○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2004. 4. 17.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타. 원고 ○○개발은 김○○으로부터, 2004. 3. 23. 이 사건 8건물 193㎡ 중 80㎡부분을 보증금 2천만원에, 2004. 5. 11. 113㎡ 부분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에 각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건설업을 해오다가, 2004. 4. 7. 경 ‘유한회사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위 80㎡ 부분은 2004. 4. 2.에, 113㎡ 부분은 2004. 6. 15.에 각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파. 원고 김○○은 2003. 7. 15. 김○○으로부터 이 사건 7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국수류 도매업을 해오다가, 2004. 1. 20.‘○○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같은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하. ○○세무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는 김○○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1997. 3. 10.부터 2002. 4. 10.까지인 국세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에서 2004. 8. 20. 교부청구를 하여 위 배당기일에 위 국세 채권 134,005,272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배당이의 사유의 발생 원고들은 상가임대차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 ○○캐피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는 2004. 6. 18.로서 원고들의 각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에서 피고 ○○캐피탈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변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보증금의 액수와 그 보호되는 일정액의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북구하고, 원고들에게 그 제한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피고 ㅇㅇ 캐피탈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 피고의 근저당권등기는 박○○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보다 뒤에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먼저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들이나 다른 어떤 압류권자들 보다 우선하므로 위 피고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하며, 원고 한○○, ○○개발은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았으나 위 법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이라도 위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1998. 8. 1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피고 ○○캐피탈이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의 취지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송○○, 윤○○ 명의의 각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 것인바, 위와 같이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말소된 보존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적법한 등기절차이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무효사유가 확인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위 가처분등기에 의해 보전된 순위에 따라 위 피고의 배당순위가 최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제한을 적용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경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정의 범위는 뒤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자신들은 상가임대차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보증금의 액수와 그 보호되는 일정액의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각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에서 피고 대한민국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원고 한○○의 경우 2004. 1. 17. 원고 ○○개발의 경우 2004. 4. 2.(80㎡ 부분), 2004. 6. 15.(113㎡ 부분), 원고 김○○의 경우 2004. 1. 20.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국세의 각 법정기일인 1997. 3. 10.부터 2002. 4. 10.까지보다 앞서지 못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건물의 매각대금 전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 결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적법한 순위에 따른 당사자들의 배당액

  • 가. 당사자들의 배당순위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에서 피고 ○○캐피탈보다는 선순위로, 피고 대한민국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로서 배당에 참가한 피고 ○○캐피탈의 근저당권등기는 2004. 6. 18.에 이루어진 데 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채권인 국세의 법정기일은 1997. 3. 10.부터 2002. 4. 10.까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캐피탈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는 1순위 피고 대한민국, 2순위 원고들, 3순위 피고 ○○캐피탈의 순서가 된다.
  • 나. 배당금액의 범위

(1)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실배당금은 304,785,772원이며,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송○○, 신○○, ○○시의 각 배당액은 3,747,149원, 1,299,480원, 57,848,780원이고, 원고들이 대항할 수 없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134,005,272원이므로,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7,885,091원{=304,785,772원-196,900,681원(=3,747,149원+1,299,480원+57,848,780원+134,005,27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각 임차한 건물의 실배당금에서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이 그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한○○의 배당금액 원고 한○○가 임차한 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은 10,679,374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6,770,723원[=0.634{=193,153,532원(=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 편의상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10,679,374원]이므로(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3,908,651원(=10,679,374원-6,770,72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원고 ○○개발의 배당금액 원고 ○○개발이 임차한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은 17,143,208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10,868,793원[=0.634{=193,153,532원(=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 ÷ 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17,143,208원]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6,274,415원(=17,143,208원-10,868,79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원고 김○○ 의 배당금액 (가)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 갑제6호증의 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317,905,000원, 이 사건 각 건물의 감정가액은 729,000,000원, 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은 7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총 감정가액과 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의 비율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과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의 비율과 같으므로,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은 21,252,512원{=73,000,000원(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1,046,905,000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총 감정가액 =317,905,000+729,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김○○이 임차한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은 21,252,512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13,474,092원[=0.634{=193,153,532원(= 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21,252,512원]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7,778,420원(=21,252,512원-13,474,09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5) 피고 ○○캐피탈의 배당금액 결과적으로 피고 ○○캐피탈이 배당받을 금액은, 위 피고가 원래 배당받앗던 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증액하여 배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89,923,605원{=98,610,898원-348,860원(원고 한○○의 증액분 =3,908,651원-3,559,791원)-560,013원(원고 ○○개발의 증액분=6,274,415원-5,714,402원)-7,778,420원(원고 김○○의 증액분)}이 된다.

  •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은 3,908,651원으로, 원고 유한회사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을 6,274,415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은 7,778,420원으로,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은 89,923,60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캐피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글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52.02㎡(볼링장)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4.8925㎡(소매점)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2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2.9725㎡(소매점)

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5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6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34.27㎡(2층주택)

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2층 2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3층 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끝.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