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0.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을 3,908,651원으로, 원고 유한회사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을 6,274,415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78,420원으로,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89,923,6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들의, 1/4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을 10,679,374원으로, 원고 유한회사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을 17,143,208원으로, 원고 김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252,152원으로,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74,349,70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4,005,272원을 118,465,923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4. 4. 6. 이 사건 2 내지 8건물에 관하여 김○○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시 피고
○○캐피탈
○○세무서 배당액 (원) 3,559,791 5,714,402 3,747,149 1,299,480 57,848,780 98,610,898 134,005,272 배당순위 1 1 1 1 2 3 3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임금채권자 당해세 등 근저당권자 국세
2.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 피고의 근저당권등기는 박○○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보다 뒤에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먼저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들이나 다른 어떤 압류권자들 보다 우선하므로 위 피고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하며, 원고 한○○, ○○개발은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았으나 위 법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이라도 위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1998. 8. 1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피고 ○○캐피탈이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의 취지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송○○, 윤○○ 명의의 각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 것인바, 위와 같이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말소된 보존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적법한 등기절차이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무효사유가 확인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위 가처분등기에 의해 보전된 순위에 따라 위 피고의 배당순위가 최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적법한 순위에 따른 당사자들의 배당액
(1)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실배당금은 304,785,772원이며,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송○○, 신○○, ○○시의 각 배당액은 3,747,149원, 1,299,480원, 57,848,780원이고, 원고들이 대항할 수 없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134,005,272원이므로,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7,885,091원{=304,785,772원-196,900,681원(=3,747,149원+1,299,480원+57,848,780원+134,005,27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각 임차한 건물의 실배당금에서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이 그 임차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한○○의 배당금액 원고 한○○가 임차한 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은 10,679,374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6,770,723원[=0.634{=193,153,532원(=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 편의상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10,679,374원]이므로(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5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3,908,651원(=10,679,374원-6,770,72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원고 ○○개발의 배당금액 원고 ○○개발이 임차한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은 17,143,208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10,868,793원[=0.634{=193,153,532원(=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 ÷ 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17,143,208원]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8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6,274,415원(=17,143,208원-10,868,79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원고 김○○ 의 배당금액 (가)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 갑제6호증의 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317,905,000원, 이 사건 각 건물의 감정가액은 729,000,000원, 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은 7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총 감정가액과 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의 비율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과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의 비율과 같으므로,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은 21,252,512원{=73,000,000원(이 사건 7건물의 감정가액)×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1,046,905,000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총 감정가액 =317,905,000+729,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김○○이 임차한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은 21,252,512원이고, 원고들의 선순위자들(송○○은 이 사건 4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았으므로 제외한다)이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13,474,092원[=0.634{=193,153,532원(= 신○○ 1,299,480원 + ○○시 57,848,780원 + 피고 대한민국 134,005,272원)÷304,785,772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전체 실배당금)}×21,252,512원]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이 사건 7건물의 실배당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7,778,420원(=21,252,512원-13,474,09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5) 피고 ○○캐피탈의 배당금액 결과적으로 피고 ○○캐피탈이 배당받을 금액은, 위 피고가 원래 배당받앗던 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증액하여 배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89,923,605원{=98,610,898원-348,860원(원고 한○○의 증액분 =3,908,651원-3,559,791원)-560,013원(원고 ○○개발의 증액분=6,274,415원-5,714,402원)-7,778,420원(원고 김○○의 증액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캐피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캐피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글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52.02㎡(볼링장)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4.8925㎡(소매점)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2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2.9725㎡(소매점)
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5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6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34.27㎡(2층주택)
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2층 2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3층 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끝.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