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28435 선고일 2007.04.2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48,180원 및 이에 대한 2006.5.11.부터 2007.4.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6.5.11.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5타경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원고의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 21,748,18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1,748,18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