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48,180원 및 이에 대한 2006.5.11.부터 2007.4.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2006.5.11.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5타경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원고의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 21,748,18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1,748,18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