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
1. ○○지방법원 ○○지원 2006타기227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6. 5. 25.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799,060원을 금 21,239,060원으로,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2,940,000으로 원고 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2,820,000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1,8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06타기227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6. 5.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799,060원을 금 8,352,290원으로,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6,058,550으로, 원고 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8,740,000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5,648,220원으로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배당을 함에 있어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배당요구권자로부터 통상 위 1의 다. 항에 기재된 공적인 서류를 제출받고 있음은 이 법원에 알려진 사실이나, 이는 허위의 채권자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만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배당요구권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우선변제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 증 내지 갑 제6호 증의2, 갑 제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였음에도 2005. 8.경 퇴직할 때까지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원고 한○○은 금 2,940,000원(6월분 금 1,380,000원 + 7월분 금 1,320,000 + 8월분 금 240,000원), 원고 조○○ 은 금 2,820,000원(6월분 금 1,320,000원 + 7월분 금 1,260,000원 + 8월분 금 240,000), 원고 김○○은 금 1,800,000원(6월분 금 800,000원 + 7월분 금 840,000원 + 8월분 금 16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에 앞서고 소외 강○○, 전○○, 조○○의 임금채권과 동일한 순위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 배당된 금 28,799,060원 중 위 각 금원(합계 금 7,560,000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호 증(체불임금호가인원)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최종 3월 이전의 체불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하면 위 금액에 이른다].
(3)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퇴직금지급대상노동자에 해당하여 최종3년분의 퇴직금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성○○의 진술이 기재된 갑 제7호 증(피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고용주의 진술이라는 점,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일용직으로서 소외 강○○ 등과 달리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당 6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에 그친 점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을 그대로 믿어 원고들이 퇴직금지급대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일용노동자로서 각 공사현장에 따라 일용노동을 제공하였던 것이고, 갑 제2호 증(체불임금확인원)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년 미만으로 간헐적으로 고용되어 해당기간 동안 일용노동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이 산정한 퇴직금은 정규노동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배당절차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에 앞서고,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잘못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한 법리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들은 우선변제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에 따른 환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라는 법리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 2006타기227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6. 5.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799,060원을 금 21,239,060원으로, 원고 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2,940,000으로, 원고 조○○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2,820,000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1,8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