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선고일 2006.10.20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0.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 에 대한 배당액 1,299,48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99,910,37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한○○, 유한회사 ○○ 개발, 송○○, ○○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304,812,77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 피고 유한회사 ○○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 피고 송○○에 대한 배당액 3,747,149원,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1,299,48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848,780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134,005,272원을 각 삭제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5. 8. 31. ○○시 ○○읍 ○리 251-2, 252-4, 25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볼링장을 신축 중이던 김○○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8천만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상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김○○이 신축하던 건물이 완공된 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다,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1998. 10. 16.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 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2내지 8부동산도 같다)에 관하여는 김○○ 명의의, 이 사건 2내지 5, 7, 8 부동산에 관하여는 송○○ 명의의, 이 사건 6부동산에 관하여는 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8. 10. 28.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조○○, 조○○, 최○○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원고는 1999. 8. 1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청구채권을 사용료 등 청구권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99카합1349호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8. 19.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가처분, 가처분등기라 한다).
  • 라.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사용료 및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대전 지방법원 99가합6337호(본소) 사용료 등, 99가합13106호(반소)}에서, 송○○, 윤○○은 자신들 명의의 위 각 보존등기를, 조○○, 조○○, 최○○은 자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95.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2000. 10. 18.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은 2003. 3.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 판결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 2003. 5. 30. 이 사건 2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송○○, 윤○○ 명의의 위 각 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이 사건 2 내지 8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조○○, 조○○, 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위 확정 판결만으로 그와 같은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바. 그러던 중 위 조○○이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과 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보존등기를 대위신청 함으로써,

2004. 4. 6. 이사건 2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사. 그 후 등기공무원의 추가 검토 결과 위 보류되었던 등기가 가능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원고는 2004. 6. 18.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조○○, 조○○, 최○○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7억8천만원, 채무자 김○○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아.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박○○의 신청으로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인 2004.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다음날 같은 내용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청으로 2004. 6. 30. 같은 법원 2004타경1710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 자. 위 이 법원 2004타경10174호, 2004타경17106호(병합) 경매사건에서, 2005. 10. 26. 열린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배당할 금액 312,884,532원(=매각대금 311,000,000원+지연이자 920,235원+매각대금 이자 964,297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04,785,772원(이하 실배당금이라 한다)을 다음표와 같이 배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그 작성된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이하 피고 유한회사 ○○개발을 피고 ○○개발이라고만 한다). 피고 한○○ 피고 ○○개발 피고 송○○ 피고 신○○ 피고

○○시 원고

○○세무서 (피고 대한민국) 배당액 (원) 3,559,791 5,714,402 3,747,149 1,299,480 57,848,780 98,610,898 134,005,272 배당순위 1 1 1 1 2 3 3

이유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임금채권자 당해세 등 근저당권자 국세

  • 차.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별 실제 배당할 금액(이하 실배당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4건물의 경우 11,241,448원, 이 사건 5건물의 경우 10,679,374원, 이 사건 제8건물의 경우 17,143,208원이었는데, 피고 한○○, ○○개발, 송○○ 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이라고만 한다) 상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뒤에서 보는 각 임차건물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3 범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
  • 카. 한편 피고 한○○ 는 1996. 2. 14. 김○○으로부터 이 사건 5건물을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간이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1996. 10. 15. 경 ‘○○○치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을 마쳤는데, 2003. 6. 30. 다시 김○○과 위 임대차를 갱신하고 2004. 4. 17.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타. 피고 ○○개발은 김○○으로부터, 2004. 3. 23. 이 사건 8건물 193㎡ 중 80㎡ 부분을 보증금 2천만원에, 2004. 5. 11. 113㎡ 부분을 보증금 천만원, 월세 20만원에 각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건설업을 해오다가, 2004. 4. 7. 경 ‘유한회사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위 80㎡ 부분은 2004. 4. 2.에, 113㎡ 부분은 2004. 6. 15.에 각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파. 피고 송○○은 1995. 9. 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4건물을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04. 1. 22. 보증금을 같은 액수로 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고 2004. 3. 22. ‘○○ 미니슈퍼’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같은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 하. 피고 신○○은 김○○에 대하여 1997. 6.부터 1997. 9.까지의 임금 5,933,200원과 1992. 11. 2.부터 1996. 9. 21.까지의 퇴직금 6,633,440원 합계 12,566,64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1998.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98가소1324호 임금 사건에서 김○○은 피고 신○○에게 12,56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자, 1999. 4. 2. 이 법원 97타경27068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로서 11,267,16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같은 이유로 위 판결 원금 중 잔액 1,299,480원(=12,566,640원-11,267,160원)을 배당받았다.
  • 거. 피고 ○○시는 김○○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1995. 12. 10.부터 2003. 5. 19.까지인 지방세 채권 39,498,79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 채권 18,349,99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에서 2004. 7. 27. 교부청구를 하여, 위 배당기일에 위 지방세 채권 39,498,790원, 당해세 채권 18,349,990원 합계 57,848,780원을 배당받았다.
  • 너. ○○세무서(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는 김○○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1997. 3. 10.부터 2002. 4. 10까지인 국세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에서 2004. 8. 20. 교부청구를 하여 위 배당기일에 위 국세 채권 134,005,272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 한○○, ○○개발,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근저당권등기는 박○○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보다 뒤에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먼저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른 어떤 권리자들 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하며, ② 피고 한○○, ○○개발, 송○○은 상가임대차법 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았으나 위 법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제정되었으므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이라도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보다 선순위로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원고의 근저당권의 순위가 보전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1999. 8. 19.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 ○○캐피탈이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의 취지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송○○, 윤○○ 명의의 각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 것인바, 위와 같이 보존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말소된 보존등기에 터잡은 가처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것은 부동산등기법 상 적법한 등기절차이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무효사유가 확인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위 가처분등기에 의해 보전된 순위에 따라 원고의 배당순위가 최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우선순위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등기일인 2004. 6. 18.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 ○○개발, 송○○이 상가임대차법 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2004. 1. 17.(피고 한○○), 2004. 4. 2.(피고 ○○개발, 80㎡ 부분), 2004. 6. 15.(피고 ○○개발, 113㎡ 부분), 2004. 3. 22.(피고 송○○)로서,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04. 6. 18.보다 앞서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가임대차법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피고 한○○, ○○개발, 송○○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위 피고가 임금우선특권자인지 여부

(1) 원고는, 피고 신○○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자가 아닌데도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인바, 피고 신○○은 김○○에 대하여 1997. 6.부터 1997. 9.까지의 임금 5,933,200원과 1992. 11. 2.부터 1996. 9. 21.까지의 퇴직금 6,633,440원 합계 12,566,640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에서 위 피고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금 역시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우선순위 따라서 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임금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다. 소 결 따라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위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위 피고가 배당받은 돈은 1,299,4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99,48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98,610,898원을 99,910,378원(=98,610,898원+1,299,48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피고 ○○시가 교부청구한 지방세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선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 ○○시가 교부청구한 당해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아니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위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04. 6. 18.이고, 피고 ○○시가 교부청구한 지방세 89,498,790원의 법정기일이 그 보다 앞선 1995. 12. 10.부터 2003. 5. 19.까지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18,349,9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지방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선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에 우선하여 위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2004. 6. 18.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그 보다 앞선 1997. 3. 10.부터2002. 4. 1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국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7.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글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52.02㎡(볼링장)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4.8925㎡(소매점)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2.9725㎡(소매점)

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5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6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34.27㎡(2층주택)

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2층 2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3층 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끝.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