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0.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 에 대한 배당액 1,299,48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99,910,37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한○○, 유한회사 ○○ 개발, 송○○, ○○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10174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17106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8,610,898원을 304,812,77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한○○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 피고 유한회사 ○○ 개발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 피고 송○○에 대한 배당액 3,747,149원,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1,299,480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848,780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134,005,272원을 각 삭제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4. 4. 6. 이사건 2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시 원고
○○세무서 (피고 대한민국) 배당액 (원) 3,559,791 5,714,402 3,747,149 1,299,480 57,848,780 98,610,898 134,005,272 배당순위 1 1 1 1 2 3 3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상가소액 임차인 임금채권자 당해세 등 근저당권자 국세
2. 피고 한○○, ○○개발,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신○○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자가 아닌데도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인바, 피고 신○○은 김○○에 대하여 1997. 6.부터 1997. 9.까지의 임금 5,933,200원과 1992. 11. 2.부터 1996. 9. 21.까지의 퇴직금 6,633,440원 합계 12,566,640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에서 위 피고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금 역시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글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52.02㎡(볼링장)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4.8925㎡(소매점)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하층 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4.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2.9725㎡(소매점)
5.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5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1.2925㎡(소매점)
6.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1층 106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34.27㎡(2층주택)
7.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2층 2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8.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읍 ○리 251-2, 25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볼링장 867.32㎡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및 주택 360.5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및 주택 269.02㎡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93.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 3층 3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65.17㎡(일반음식점). 끝.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