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각 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내지 건축법상 허가를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등 참조).
3. 특히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당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이 옳다.
2. 그런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당시 피고 측 담당자와 통화하여 관련 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송부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사실관계 보완 의뢰(을 제8, 9호증)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당시 합산배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서류 등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측에 송부하였다는 해당 자료의 내용 등도 알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그 전제가 되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합산배제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합산배제 신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다투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