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034 선고일 2026.01.22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음.

사 건 2025구합1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6. 및 2024. 8. 2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3,350원 및 가산세 44,352원,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13,910원 및 가산세 1,676,912원, 202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33,950원 및 가산세 4,701,940원,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1,350원 및 가산세 5,688,005원,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072,740원 및 가산세 4,968,959원,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664,900원 및 가산세 6,026,454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26.부터 ○○시 ○○대로 00-0에서 ‘○○공구’라는 상호로 철물공구건축자재PVC안전용품 등의 도소매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이BB 2) (상호 ○○테크, 이하 ‘○○테크’라 한다)으로부터 2019년 1기부터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총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249,388,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9년 1기 390,000 39,000 2기 15,370,000 1,537,000 2020년 1기 50,574,000 5,057,400 2기 60,570,000 6,057,000 2021년 1기 51,554,400 5,155,440 2기 70,930,000 7,093,000 합계 249,388,400 24,938,840
  • 다. AA세무서장은 2023. 9. 5.부터 2023. 10. 25.까지 ○○테크에 대한 부가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총 과세기간에 ○○테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9,388,400원 중 235,296,13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매입거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내지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조사 내용의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원) 가공/과다 확정금액(원) 비고 2019년 1기 390,000 390,000 가공 확정 2기 15,370,000 15,370,000 가공 확정 2020년 1기 50,574,000 44,663,546 과다 발행 2기 60,570,000 56,933,637 과다 발행 2021년 1기 51,554,400 51,554,400 가공 확정 2기 70,930,000 66,384,547 과다 발행 합계 249,388,400 235,296,130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8. 26. 및 2024. 8.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총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46,550,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원) 가산세(원) 합계액(원) 고지일 2019년 1기 39,000 44,350 83,350

2024. 8. 27. 2기 1,537,000 1,676,910 3,213,910

2024. 8. 26. 2020년 1기 4,466,350 4,667,600 9,133,950

2024. 8. 26. 2기 5,693,350 5,688,000 11,381,350

2024. 8. 27. 2021년 1기 5,155,440 4,917,300 10,072,740

2024. 8. 27. 2기 6,638,450 6,026,450 12,664,900

2024. 8. 27. 합계 23,529,590 23,020,610 46,550,200

  • 마. 이에 원고는 2024. 10.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9. 기각되자, 2025. 1. 15.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테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테크와 실제 거래를 하면서 당시 ○○테크로부터 거래명세서(갑 제4호증)와 입금증(갑 제5호증)을 교부받았다. 만약 원고와 ○○테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매번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
  • 나. 원고가 ○○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으면 원고로서는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득을 얻지만, ○○테크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다가 원고와 ○○테크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사이이긴 하나 별다른 친분 등의 관계가 없는데, 거래상 약자도 아닌 ○○테크가 굳이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 다. 이와 관련하여 ○○테크의 실질적 대표인 김CC이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테크는 실물거래를 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 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의 장부,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테크 측 김CC이 소지한 장부 등을 대조하는 등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허위 거래 부분과 진정 거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동안의 거래를 모두 허위로 취급하여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였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테크의 실질 대표인 김CC는 2023. 10. 18.경 조세범칙 혐의로 심문을 받았는데, 그중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된 진술 등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

○○ 테크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아니거나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가 있습니까? 김CC: 거래 유지하기 위해 과다 발행한 거래가 있습니다. 문:

○○ 테크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제거래가 아니거나 실제거래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거래가 있습니까? 김CC: 매입은 없습니다. (중략) 문: 매출처 원고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43매 공급가액 249,388,400원(2019. 1기 390,000원, 2019. 2기 15,370,000원, 2020. 1기 50,574,000원, 2020. 2기 60,570,000원, 2021. 1기 51,554,400원, 2021. 2기 70,93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공급가액으로 1,814,400원만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라 과다하게 발행한 것인가요? 김CC: 네 실거래하면서 추가로 더 발행해준 것입니다. 문:

○○ 테크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고로부터 15,501,5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테크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소명한 금액인 1,814,400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CC: 거래처 원장에는 누락된 매출대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김CC의 당시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거래처인 ○○테크는 원고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 내지 가공으로 발행하였거나 과다하게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AA세무서장은 입금이 확인된 금액 15,501,500원만을 원고와의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되거나 과다하게 발행되었다고 확정한 후 2023. 11.경 ○○지방검찰청에 김CC를 세금계산서 과다 내지 가공 발행 등의 범칙행위를 이유로 고발하였다.

2. 김C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3) 내용도 위와 같은 종전 진술과 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문 원고와 거래할 때 건건이, 예를 들어 한 달에도 서너 번씩 거래한 적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답 예. 그렇지는 않고 거래 한 달 있으면 몰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발행하거든요. 문 예를 들어 12월에 거래한 게 다섯 번 거래했는데 다섯 번의 총합이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세금계산서 끊을 때 천만 원 혹은 천만 원보다 더 해달라 하면 좀 더 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것인가요.(증인신문조서 제9쪽) 답 예. (중략) 문 증인은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일부 허위로 계산서 끊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별도로 입금해 주셨어요. 문 우선은 증인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요청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은 맞겠네요. 답 예. 그건 기억이 나요. 제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문 증인은 원고가 왜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알고 있나요. 답 제 생각에는 자료를 맞추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해달라고 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면 알겠다고 하고 끊어드렸던 거 같아요.

3. 이와 같이 김CC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와의 거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과다 내지 가공 발행을 인정하였다. 특별히 김CC가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 등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상, 이러한 취지의 김CC의 진술이나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4.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테크가 굳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김CC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제딴에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걸 안 해주게 되면 거래가 끊길까봐, 그런 위험요소, 그걸 해줘야만 거래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테크로서는 당시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한편 원고는, 김CC가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한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당시 원고와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근거로 원고와 ○○테크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 금융계좌 출금내역 등의 비교결과, 입금표 상의 작성일자 및 입금액과 금융계좌 출금내역 상의 거래일자 및 출금액의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현금 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입금표(갑 제5호증)의 작성일자 및 입금액과 거래명세서(갑 제4호증)의 거래일자 및 금액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볼 경우 ○○테크와의 거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거래액이 235,296,130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러한 현금 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한 바 없다. 이러한 제반 경위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테크와 사이에 235,296,130원 상당의 실제 현금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6. 원고는, 관할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A세무서장은 당시 원고와 ○○테크 사이의 모든 거래를 허위 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테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통장 입금내역 등을 비교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통해 김CC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 금액을 특정하였다. 또 AA세무서장은 김CC에 대한 조세범칙위반 혐의 조사 당시 원고에게도 세금계산서 가공 내지 과다 발행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거래 사실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시 아무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원고는 피고의 처분일자를 2024. 9. 2.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다만 ○○테크를 실제 운영한 개인사업자는 김CC이다.

3. 김C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제9, 13쪽 부분 참조)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