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5구단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2.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0년부터 직접 경작을 시작하여, 양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4항에 따르면, 농업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년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8,301,740원, 2019년 77,957,885원, 53,554,685원에 달하고 있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1)
② 그 이외에도 원고는 2016년경부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육계농장과 3개소의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등 별도의 사업을 다수 영위해오고 있다.
③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신청서 및 직불금 신청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영주는 원고의 부친인 DDD으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는 모친인 EEE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과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이 제출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어 위와 같은 농자재나 면세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반면에 사과판매로 인한 수입은 원고의 모친인 E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갑 제3,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것이 다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⑤ 2023. 10.경 실지조사 당시 ☆☆리 △△으로 재직중이던 FFF(12년 이상 거주)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원고의 부친 DDD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