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부당히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부당히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327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제강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085,692,028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70,976,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265,094,629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37,98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166,945,771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615,897,8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23,013,285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436,72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54,798,155원 감액한 처분 중 202,252,489원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82,818,966원 감액한 처분 중 262,069,838원 부분,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408,224,167원 감액한 처분 중 190,688,937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4,425,168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790,6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합리성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ㆍ다단계행위ㆍ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 부당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등 참조).
2. 위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에 있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참조).
3. 이처럼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1. 2015.경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그에 따른 이 사건 자회사의 매출 내지 대금 회수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회사에 관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 총계는 2016 사업연도 –2,128,674,864원, 2017 사업연도 –8,967,301,434원, 2018 사업연도 –8,795,041,895원, 2019 사업연도 –8,302,683,052원, 2020 사업연도 –7,993,109,395원으로 이 사건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5.경 국제유가 하락 이후 일부 회복되는 모습 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잠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채무는 대부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과 관련된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자회사가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상당한 채무 등을 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자회사는 2016.경부터 2020.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과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또 이 사건 자회사에 관한 재무제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는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아래와 같이 그 미수금 및 재고자산을 상당히 줄였음이 확인된다. 즉, 비록 이 사건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채무 대부분이 원고에 대한 것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관계 등에 있었고, 이 사건 자회사는 당시 미수금과 재고자산을 줄이고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회사가 그 거래처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소송상 합의 등을 진행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회사가 자신의 거래대금 등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자회사가 그 거래처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자회사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4. 또 2017.경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이 265억 원에 이르렀는데,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2020.경 기준으로 197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수출대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 보더라도 변제받은 미수금을 채권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상관행 등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통상적으로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으로 본다면, 이러한 변제에 따른 충당도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쉽게 상정할 수 없어 다소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거나 일부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5. 반면 원고는 같은 기간 미국 소재 다른 거래처들(CC, DD, EE 등) 즉,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미국 거래처들로부터는 이 사건 자회사와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그 채권액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4호증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 내역 참조). 이러한 다른 거래처들도 당시 이 사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이들 거래처에 대한 채권변제 내지 회수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채권회수를 지연한 것은 국제유가로 인한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거래 형태로 봄이 상당하다.
6.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계정 재분류를 하는 등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그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고의 기존 행위도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대여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였음을 방증한다.
7.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수출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상당의 이자수익을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자수익을 원고의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없었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8. 결국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출대금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이 사건 자회사에 분여하고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해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