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4-구합-2047 선고일 2025.07.17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Y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JJG로부터 ○○시 ○○면의 ○○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뒤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이 사건 회사, WJG, 이00(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수표로 총3,21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총 2,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받은 돈 3,214,800,000원 중3,126,600,000원2)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20,000,000원의 차액 1,006,600,000원)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 공사종료일이 속하는 201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전심절차 경유 경위

1. 원고는 2023. 6.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7. 12.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1. 24. 이를 기각하고, 2024. 2. 1. 이후에 해당 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장에는 ‘2017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해당 인정상여 처분 대상 금원이 정확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② 2015. 1. 7.자 준비서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이 도래되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부과 처분 결정 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 소에 이르게 된 것’, ③ 2025. 5. 21.자 준비서면에는 ‘해당 부과가 동일 연도에 이중 또는 과도하게 산정된 인정상여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인정상여로 간주한 소득은 실제로는 거래상 발생한 환입 또는 계약 해제금의 귀속 문제로, 이를 무조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④ 2025. 6. 1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해당 귀속연도 인정상여 경정청구를 허가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앞서 제1의 나.항 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액 전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정(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한 주장의 당부를 모두 살펴본다.

2.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최○○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문제되는 상여 중 수표로 수령한 200,000,000원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는 다른 법인이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 여기서 원고가 지적하는 해당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해당 수표의 수표금은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사(○○시 ○○면 ○○양계장, 이하 ‘○○시 공사’라 한다)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2017. 6. 30. 건축주 측에게 608,000,000원을 반환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260,000,000원을 입금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07,733,260원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7. 7. 7.부터 2017. 7.19.까지 ○○시 공사의 하도급자로 되어 있는 양○○에게 공사대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은 2017.6. 30. ○○시 공사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시 공사의 건축주나 양○○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위 1,000,000,000원에서 유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당부를 떠나 이 사건 공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원고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주장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 중 ○○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607,733,260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고, 2017. 7. 7.부터 2017. 7. 19.까지 양○○에게 지급한 260,000,000원 중 100,000,000원도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은 이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