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1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 ×.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직접 경작을 시작하여 양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가 ○○ ○○군에 양도된 시점이 2021. ×. ××.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조세특례법 제69조 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러한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3호증)와 농지원부(갑 제4호증)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이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07. 3.경 ○○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2012. 2.에 졸업한 사실이 있고(을 제2호증), 이후 2013. 6.부터 12.까지 6개월 간 ○○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2014. 1.부터 6.까지 ○○ ○○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을 제3호증), 위 각 학교와 직장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 갑 제3, 4호증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정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14. 2.경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무렵까지 나대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을 제8호증 아래 부분의 2014년 2월 사진 영상 참조).
③ 다만 2017년경 무렵부터는 원고의 모친 신BB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농작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증인 남CC의 증언. 또한 을 제8호증 항공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2017년의 사진은 정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2018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개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원고가 신BB 등이 캔 고구마를 나르는 작업을 일부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남CC에 대한 증언녹취서 참조).
④ 그러나 이것도 연간 수일 정도를 신BB가 주도하는 고구마 경작을 도와주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설령 2017년경부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2021년에 이르기까지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이 요구하는 자경기간인 8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