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23구합1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 X.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과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 PP세무서장은 DD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CC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20XX년 제1,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체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FF산업 (이하 ‘FF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직접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000,000,000원, 00,000,000원 상당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뒤,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① 20XX. X. X.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② 20XX. X. X.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2)
- 나. 압류 및 공매 통지.
○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사이에 최초 부과처분 중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전액이 납부되었고,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사이에 납부 또는 징수된 0,000,000원이 최초 부과처분 중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다.
○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부과처분 중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원)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499-28 전 495㎡를 압류하였다(이하 최초 부과처분 중 위 압류의 원인이 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XX. X. X. 위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그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공매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의 ‘국세, 지방세’란에는 ‘00,000,000원’(위 표의 ㉠, ㉢의 합계액)이, ‘가산세’(위 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가산금’의 오기로 보인다)란에는 ‘00,000,000원’(위 표의 ㉡, ㉣의 합계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XX. X. X. 및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각 부과처분일(20XX. X. X. 및 20XX. X. X.)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각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3) 원고가 WWW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미 WWW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WWW나 이 사건 사업체가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 사건 사업체나 WWW가 아닌 원고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득⸱수익,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한편,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WWW 측과의 약정에 따라 이미 WWW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와 WWW 측 사이의 약정 또는 지급 사실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12.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40,387,360원과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 압류통지서(2023. 10. 31.자 참고서면의 첨부자료 2)의 각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2)의 ‘차감고지세액’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2023. 10. 31.자 참고서면의 첨부자료 3)의 ‘총 결정세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에서 원 단위를 절삭한 금액이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