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2024.10.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2광3151(2023.03.15.) [ 제 목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JYU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20,000주
5. 양도금액: USD 20,000,000 (양도주식 1주당 USD 1,000)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USD 1,592,468.07(이하 ‘계약금’이라고 한다)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TLS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2014. 12. 31.까지 양도인에게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잔액의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본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금은 포기하는 것으로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① 제3조의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지(이메일주소 포함)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준거법)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상법 및 기타 상관행에 의한다.
1. 원고 (“양도인”)
2. 이 사건 양수회사 (“양수인”) 전 문
1.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4. 4. 30. 소외 회사(“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중2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기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양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양도인 및 양수인(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양도할 주식,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기존 양도계약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양도할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과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도금액은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3,150주
5. 양도금액: USD 1,622,250 (양도주식 1주당 USD 515)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양수인은 [2021. 6. 30.]까지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 지급된 USD 1,573,155(이하 “계약금”)를 공제한 차액 USD 49,095(이하“잔금”)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예금주 JYU)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본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이 지정한 자(민성수)에게 교부한다.
②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잔금의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7, 11, 16, 17호증, 을 제2, 3, 4, 7,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15. 7. 내지 8.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회사의 주권 수령 대리인으로 지정된 민성수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10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거나, 그 무렵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귀속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15. 8. 31.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21. 6. 23.까지 약 6년 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의 반환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4. 13. JS로부터 HKD 22,000,000를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3,481주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7. 2.에는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차용금을 HKD 15,000,000, 담보를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269,771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쌍방의 행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5. 7. 내지 8.경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로써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 사건 양수회사에게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쌍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로 그 이행기가 도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양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수회사로 이전하여 주지 못할 만한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서 언제든지 그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로서는 그 주식이전의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양수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그 법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더하여 USD 49,095만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 중 3,150주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이전함이 없이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위약금으로 취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시점에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1. 6. 23.까지 원고 와 이 사건 양수회사 간에 계속하여 계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양수회사의 확인서(갑 제7호증)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JS의 확인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금원만 해도 원화로 약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기간이 6년에 가까운 장기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양수회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협상의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문서나 주고받은 이메일조차 없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오히려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와 경위, 즉 위 변경계약서는 원고가2021.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과 관련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1. 5. 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뒤, 위 적부심 과정에서야 작성․제출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는 그 양도 주식수나 대금의 면에서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사실상 이 사건 쟁점 금원 수준으로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양수회사가 아니라 홍콩 소재 외국법인으로 보이는 MCY이었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양수회사가 실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양수회사를 대리하여 주권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MSS는 당시 소회 회사의 주식 1,720주(0.26%)를 보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실체가 없음에도 원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