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미분양 주택은 2005.1.1. 이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배제됨
건축 미분양 주택은 2005.1.1. 이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배제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지방법원-2023-구합-10393(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요 지 ] 건축 미분양 주택은 2005.1.1. 이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합산 배제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2023구합103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8.24. 판 결 선 고 2023.10.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0. 24.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3,539,210원, 농어촌특별세 28,707,840원(합계 172,247,050원)의 부과처분, 2022. 11. 20.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4,021,860원, 농어촌특별세 50,804,370원(합계 304,826,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000 지상에 118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8.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를 분양하지 못하였던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19세대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17세대의 미분양 주택(이하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시키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2. 10. 24. 및 2022. 1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7. 및 2023. 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에 대하여 그 취득 경위나 보유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개인에 비하여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일정 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