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단-10075 (2024.7.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 요 지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SG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8. 207-19, 207-20, 207-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SGS에게 매매대금 839,55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SGS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원고와 SGS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 면적에 평당 단가 290,000원을 곱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839,5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19, 2-20, 2**-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계약일이 동일하고 계약금도 일시에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기일만 달리하였다.
② 2**-21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과 207-19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은 연도를 달리하지만 1개월 2일 차이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 청산일도 그와 유사하다.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분할하여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SGS의 자금 사정으로 분할하여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SG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불과 1개월 사이에 자금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SGS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비추어 잔금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2-19 토지와 2-20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④ SGS은 공장 이전이 시급하였는데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되 먼저 취득하는 207-21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쟁점 토지 모두를 취득하고도 10개월이 지난 2019. 11.20. 비로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다. SGS이 관할관청에 207-21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 토지로 대상 농지를 변경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최초 협의 요청 시기가 2019. 4.경으로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취득한 다음이어서 SGS이 내세우는 분할 취득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조세 경감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2개가 아닌 3개의 필지로 분할할 이유도 없고, 207-19 토지와 207-20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16.가 2019. 11. 5.로 나누어 약정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 비용에 비해 거래의 실질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2개보다 더 많은 거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이 부당한 조세 경감 목적을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