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합-11544 선고일 2025.12.17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3가합11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5,979,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5,979,2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AA 유한회사(이하 ‘AA’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A으로부터 BB시 OO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회사이다.
  • 나. 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1. AA은 2021.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6,430,760,000원(계약금 609,570,000원, 잔금 5,821,19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2021. 3. 15., 잔금은 2021. 4.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21. 2. 25. 230,570,000원, 2021. 3. 4. 44,000,000원, 135,000,000원, 2021. 3. 12.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B농업협동조합(이하‘BB농협’이라 한다), BB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BB원예농협’이라 한다), 북BB농업협동조합(이하 ‘북BB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63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5,036,110,000원을 지급하였다(합계 5,645,680,000원).

3. 피고는 2021.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2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0. 14. AA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785,080,000원을 지급하였다(총 합계 6,430,760,000원).

  • 다. AA의 체납세액 AA은 2025. 7. 1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045,979,210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갑 제14호증, 이하 원고의 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체납된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21. 12. 31.경, 늦어도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경위와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래관계에 관한 질문서’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한 2022. 7. 21.경에는 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에 따른 재산현황 확인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2020. 12. 26.부터 2021. 12. 31.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산하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에게 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BB시 OO구 C동 소재 토지의 거래 경위와 매매대금 지급 내역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이 2022. 7. 21.자로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2.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경위, 매매대금 조달 방법 및 지급 내역을 설명하며 그와 관련된 거래처 원장,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한 점(갑 제2호증의 1), AA의 재산현황은 2023. 6. 27.경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조회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전에 AA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현황조사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갑 제5호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는 수범자를 ‘세무조사 종사 직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부고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재산현황조사서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1. 12. 31.경 또는 2022. 7. 21.경 무렵 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는 AA의 체납내역과 자산상황을 잘 알고 있는 GG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 2,045,979,21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서 위 2,045,979,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 가) AA은 감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약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AA은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피고는 2021년경 **동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다수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10호, 제3항 제1호). 한편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 체납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는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 3. 15.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25. 7. 11.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3, 4,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24. 7. 5.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430,76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21. 4. 9. 기준 위 부동산의 시가로 감정된 2,683,250,160원을 상회하는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A에게 2021. 2. 25.부터 잔금 지급일인 2021. 4. 9.까지 합계 5,645,68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아래 라.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AA의 DD농업협동조합(이하 ‘DD농협’이라 한다), EE농업협동조합(이하 ‘EE농협’이라 한다), BB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및 김, 최, 성, 송, 전, 최, 최*(이하 ‘AA 외 채무자’라고 한다)의 BB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876,769,553원이었는데(갑 제7호증의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그중 약 28억 원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 2)항의 대출원리금채무 변제 외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달리 AA이 현재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AA과 피고의 종전 거래 경위 (가)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산업’이라 한다)는 주택신축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F건설의 대표이사인 박은 FF건설의 50%, GG산업의 29%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GG산업의 대표이사인 허은 FF건설의 20%, GG산업의 31%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나) FF건설은 2018년경 GG산업을 통해 야적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GG산업은 2018. 9. 20. AA과 BB시 OO구 C동 871-1 등 7필지 토지(이하 ‘C동 토지’라고 한다)를 2,317,1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제3호증의 1), 같은 날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AA의 대출이자, 보험료, 체납세 등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다) GG산업이 매수한 C동 토지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 취득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농지 취득의 편의 등을 위해 FF건설과 GG산업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박과 허은 이, 최(이하 ‘박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0. 7. 15. 인 피고의 70%, 30% 지분을 가진 사원 허, 윤***로부터 그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을 제4호증). (라) 이후 피고는 2020. 8. 7. 다시 AA과 C동 토지를 3,230,34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3). 피고는 GG산업이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AA에게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AA의 EE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C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20. 9. 10. C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가) FF건설은 2018년경 동 일대에서 ‘○○ 테라스’라는 명칭의 테라스하우스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2021년경 다시 동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취득이 용이한 피고를 통해 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AA 외에도, 최, 양(동 35-9), 박(동 35-13 토지 중 53/791 지분), 유, 서(동 35-16 중 531/1605, 597/1605지분), 성(동 35-21), 최, 전성, 양, 조(동 39-6), 김(동 39-15), 이(동 47-1, 2) 등으로부터 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계약금이 몰취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430,760,000원 중 5,036,110,000원은 BB농협, BB원예농협, 북BB농협의 대출로, 나머지 1,394,650,000원은 FF건설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였고, 위 매매대금 전액을 AA에게 지급하였다. (라) AA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으로 2021. 4. 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876,769,553원 중 AA의 DD농협에 대한 636,402,000원, EE농협에 대한 382,345,907원, BB농협에 대한 461,126,773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고, 그 무렵 AA 외 채무자 중 김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의 BB농협에 대한 합계 1,341,736,335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여, 총 합계 2,821,611,015원을 위 변제에 사용하였다(갑 제7호증의 4).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과거 동 일대에서 테라스하우스 분양 사업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같은 동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수 토지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들을 보유하며 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430,76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무렵에 가까운 2021. 4. 9. 기준 시가인 2,683,250,160원을 2배 이상 상회한다. 피고는 AA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이 사건 법인세 등(1,482,937,660원)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876,769,553원) 전액을 납부 및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주변 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3억 원을 대출하여 그중 5,036,11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AA의 사해행위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과거 AA과 C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②피고가 2021. 3. 31.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연락처와 AA의 연락처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와 AA을 단순한 매도·매수인 사이로 볼 수 없다고 하며,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FF건설이 2018년경 GG산업을 통해 AA으로부터 C동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FF건설과 GG산업의 주주 박** 등이 2020년경 위 C동 토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을 위해 피고의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피고를 통해 다시 AA과 C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매수인이던 GG산업은 AA과 체결한 C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0. 7. 23.경까지 AA의 체납 세금을 대위변제하였고(갑 제2호증의1, 39면), 그에 따라 C동 토지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원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모두 2020. 7. 24.자로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없었던 점(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가 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AA의 신용이나 자력 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2021. 3. 31.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연락처와 피고와 AA이 C동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2020. 8. 7.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AA의 연락처가 ‘010-9416-**’로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박 등은 2020. 7. 15.경 인 피고를 통해 농지가 포함된 C동 토지를 취득하고자 피고의 종전 사원(허,윤)들로부터 피고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피고의 위 종전 사원들과 현사원인 박** 등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항목 중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 사업장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바(을 제6호증), 당초 종전 사원들이 피고의 연락처로 기재한 위 휴대전화번호가 정정되지 않은 채 위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가 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까지 매매대금을 조달한 이유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