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선고일 2025.04.25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가단43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51,293,3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은 유한회사 XXXXX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1992. 10. 13. B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3. 5. 4.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 나. 원고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82,010,4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BBB은 1994. 9. 26. XX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상품명: 개인연금저축 XXX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XXXXX)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하고 있었는데(총 납입보험료 23,688,000원), 2022. 6. 20. 위 보험회사에 해약을 요청하여 그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수령하게 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6.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은 적극재산 51,340,622원(이 사건 해약금 51,293,337원 포함), 소극재산 282,010,420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해약금의 증여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BB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2023. 1. 15.)과 위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점(2023. 4. 19.)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6. 20.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2. 6. 20.경 BBB과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BBB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해약금을 증여받았는데, 그 후 BBB이 2023. 1. 15.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